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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가처분 인용…"새누리 이인선 공천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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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주호영 가처분 인용…"새누리 이인선 공천효력 정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소속 당을 상대로 낸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의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대구 수성을 선거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전 부지사를 후보자로 결정한 효력을 다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해당 선거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정한 것에 대해 주 의원의 재의 요구가 1차 회의에서 논의됐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가결되지 못했다"면서 "이는 해당 안건이 부결된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주 의원은 대구 수성을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새누리당이 이 선거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전 부지사를 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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