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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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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해진다

    안전요건 충족시 별도 면허 없어도 허용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자전거'도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력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이며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정의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내년부터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전동기만의 힘으로 구동되는 자전거는 현행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또 안전의식이 취약해 교통사고의 우려가 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 운전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고 자동차도로만 통행해야 하며 별도의 면허가 필요했었다.

    행정자치부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언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조 이동수단, 직장인의 출퇴근 수단으로 효용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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