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낮은 이마를 높이기 위한 실리콘 삽입 시술을 하다 탈모 증상을 겪게 한 의사에게 주의사항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3월 찾아온 B(당시32세·여)씨에게 이마 확대술을 한 뒤 실리콘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압박붕대를 감아주고 퇴원시켰다.
다음날 이마 통증을 호소한 B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오자 A씨는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라며 “거리가 멀어 병원에 오지 못하면 붕대를 풀기로 한 날 와도 좋다”고 했을 뿐이었다.
B씨는 그러나 혈액순환이 잘 안 돼 피부 괴사가 발생했고 탈모를 겪게 됐다.
2심은 “이마 확대수술과 압박붕대 처치 이후 주의사항을 B씨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다음에 와도 좋다고 간호조무사를 통해 전달한 A씨의 과실이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다만, 이마 확대술 당시 수면마취를 하면서 프로포폴을 간호조무사에게 시켜 주입하게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2심은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을 적절하고 상세히 지시했고, 입회 아래 환자의 징후 등을 보면서 주의의무를 다해 무죄”라고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는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