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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사용자라면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의 유류세 돌려 받자"

금융/증시

    "경차 사용자라면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의 유류세 돌려 받자"

    신한 '경차사람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지난해 26만명이 1인당 6만 9천원 혜택

     

    경차에 대해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리터당 250원 돌려받는 카드가 있다.

    바로 신한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이다.

    이 카드는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따른 유류세를 환급받는 유일한 카드이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2015년에 26만 6천명이 이 카드를 통해 183억원의 유류세를 돌려받았다.

    1인당 약 6만 9천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모닝, 마티즈, 다마스 등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모는 사람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국세청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한카드가 발급하는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주유소, 충전소에서 결제 시 사용하면 된다.

    이때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kg당 275원(리터당 약 160원)의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다.

    한 가족이 경차 한 대를 소유하거나, 경승용차와 경승합차를 각각 한 대씩 가진 경우만 해당한다.

    그러나 경차와 일반 차량을 함께 소유하거나, 경차가 장애인/유공자 LPG 보조금 대상이면 기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매년 약 12만`15만명이 약 90억~120억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았는데 작년에는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에 따른 경차 사용자들의 관심 증대에 따른 것으로 신한카드측은 분석했다.

    하지만 2015년말 현재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 회원수가 29만 8천명인 점으로 볼 때 3만 2천명이 카드를 발급받아놓고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말 현재 경차소유자가 52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경차소유자가 절반 가까이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경차는 구입 시 각종 세금이 면제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등도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등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특히 유류세 환급 카드로 연간 10만원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만큼 경차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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