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조 원대의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려는 변호사와 이를 막으려는 공인중개사 사이 전면전 영역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연간 2조 원대의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려는 변호사와 이를 막으려는 공인중개사 사이 전면전 영역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변호사 업계가 포화상태인 법률 시장에서 부동산 중개시장으로 눈길을 돌리자 공인중개사 측은 고발로 응수했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다.
변호사들이 만든 최초의 부동산 중개업체 ‘트러스트부동산’은 올해 초 문을 열었다.
법률·권리관계가 중요한 부동산 거래에서 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수수료도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저렴한 최대 99만 원만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받겠다고 밝히면서 주목받았다.
매매가격이 2억 5000만 원 미만이면 45만 원, 그 이상이면 99만 원만 자문료로 받아 매매가 10억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공인중개업체 수수료의 10%밖에 되지 않았다.
가격 경쟁력에서부터 밀릴 수밖에 없는 공인중개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트러스트부동산 측을 고발한 동남공인중개사사무소 허준 대표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회적 강자인 변호사가 약자인 영세 공인중개사의 밥그릇을 뺏어 가고 있다"며 "배고픈 사자가 더 무섭다는 말이 생각날 정도다. 쉽게 말해서 코 묻은 돈 뺏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수료로 99만 원을 주장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최저임금을 더 낮춰라', '월급쟁이들 월급을 낮추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한다.
오히려 "변호사 시장에 자격증 없이 진입할 수 있다면 99만 원에 사건을 수임하겠다는 사무장들도 많을 텐데 법률소비자들도 환영할 일 아니냐"고 응수했다.
변호사 시장 역시 개방해 가격 경쟁을 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공인중개사 측이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를 고발한 혐의는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썼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를 비롯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 대표 역시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법률 사무에 대해서만 정액 보수를 받고 있다"며 "99만원은 자문료일 뿐이고,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는 0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수료를 공인중개사들처럼 거래 가격에 비례해 책정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중개 업무는 하면서도 법률 서비스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약자다. 공인중개사들의 고질병으로부터 전혀 구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출해 드리려고 들어간 격"이라며 "중개사 측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변호사는 잘못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책임보험에 따라 배상을 해준다"고 그는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강남구청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에 배당하면서 법정 대결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