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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아들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해…119 신고한 계부 '구속 기소'

사회 일반

    동거녀 아들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해…119 신고한 계부 '구속 기소'

     

    수원지검 형사2부(이선봉 부장검사)는 8일 다섯 살 난 동거녀의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계부 신모(29)씨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알면서도 허위로 진술한 친모 전모(29)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도 오산시 궐동 자신의 집 안에서 의붓아들 A(5)군의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으로 두 차례 집어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야간근무를 서고 이날 오전 9시 반쯤 퇴근한 뒤 잠을 자려고 하는데 A군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친모 전씨는 인근 PC방에서 게임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A군이 10일 뒤 숨지자 이들 부부는 변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게 "아들이 혼자 놀다가 서랍장에서 떨어졌다"며 거짓말을 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부터 사건발생 전까지 플라스틱 컵으로 머리와 먼지떨이로 몸을 때리는 등 A군을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은 신씨가 평소 친모보다 A군 양육에 적극적이었던 점, 자신의 범행으로 A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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