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의 학원들이 밤 10시 이후에 불법 교습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스마트이미지/자료사진)
서울 강남지역의 학원들이 밤 10시 이후에 불법 교습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7일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487개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행위 특별합동점검을 벌여 30곳을 적발해 벌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24곳은 밤 10시를 넘겨 교습을 했으며, 2곳은 11시를 넘겨 교습을 하다 적발됐다. 밤 12시 이후 교습하다 적발된 곳은 없었지만, 학원 1곳은 2차 적발됐다.
1차 적발의 경우 밤 10시 초과~11시 이전은 벌점 10점, 밤 11시 초과~밤 12시 이전은 벌점 20점, 밤 12시 초과시는 40점이 각각 부과된다. 2차 적발시에는 각각 벌점 20점, 35점, 등록말소된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되고 누적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7일~90일), 66점 이상은 등록말소된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2개월 간격으로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학원 및 교습소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조례로 규정돼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내 최대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일대를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강남교육지원청 및 나머지 10개 교육지원청의 학원관리 담당자 등 총 24명이 참여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강남 등 학원 밀집지역의 심야교습행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