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광고대행사로부터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대부업체 리드코프 임원 서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는 외국계 광고대행사인 J사에 리드코프의 광고일감을 주고 그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하청계약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J사가 해당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계상하고 그 차액을 서씨에게 지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서씨가 광고 계약 수주의 대가로 광고 대행사인 오리콤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서씨와 J사, 오리콤 사이에 뒷돈이 오갔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4일 서씨의 자택과 사무실, 오리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광고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하청업체와 거래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5억원 가량 챙긴 혐의 등으로 J사 대표 김씨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J사로부터 5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백복인 KT&G 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