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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희재,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쓰면 하루에 300만원"

사회 일반

    [단독] "변희재,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쓰면 하루에 300만원"

    법원, 박시장의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사진=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거듭 제기해오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움직임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심우용 판사)는 변씨를 상대로 박 시장이 낸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의 행위 및 표현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박 시장의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변씨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를 명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변씨는 '박 시장의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거나 '병역을 면탈했다', '대리로 신검을 받았다' 등의 표현을 하는 데 적지 않은 제약을 받게 됐다.

    법원은 변씨에게 ▲ 현수막, 게시만, 피켓, 벽보에 게시하는 행위 ▲ 머리띠나 어깨끈을 몸에 부착하는 행위 ▲ 유인물 기타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 ▲ 구두로 발언하거나 녹음, 녹화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집회나 시위를 하는 행위 ▲ 사진, 동영상 기타 게시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네이버밴드에 게시해 타인에게 이를 전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변씨가 이를 어길 경우, 박 시장에게 하루당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 시장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에서 연이어 박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서울중앙지법은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RELNEWS:right}

    변씨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협의회(병국총)' 활동을 하면서 "박주신의 병역비리는 100%", "대리로 신체검사를 받는 등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등의 발언을 해왔다.

    병국총은 보수단체 대표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개최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사건 대국민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병역비리 논란을 재점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법원에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과 집회, 포스터 게제 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지난 2월 법원에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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