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자료사진)
미국 등지의 인터넷 서비스로 유입되는 아동 음란물이 범람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아동 음란물 유통 정보 259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했다.
시정요구 대상 정보는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기노출, 성행위·성학대 정보로 244건(94.2%)이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었다.
정보 유형별로는 아동의 성기노출·성행위 사진 게시물이 138건(53.3%), 아동 포르노 사이트 119건(45.9%)이었다. 아동 포르노 동영상 판매 사이트도 3건 적발됐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최근 국내에 유포된 아동 음란물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작돼 해외 아동 포르노 사이트·P2P 등을 통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한 달 간 아동 음란물 유통 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방통심의위는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해외 아동 음란물 유통 정보는 도메인이나 URL을 이용해 접속할 경우 성인 누드 사진을 제공하는 평범한 사이트로 위장했다가, 해외 소아성애 커뮤니티 등에서 제공되는 특정 링크로 접속 시 '노골적 아동음란물(PTHC, pre teen hardcore)' '로리타(Lolita)' 등의 문구와 함께 아동 성행위 사진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국제핫라인협회(INHOPE)에서 운영 중인 아동 음란물 핫라인(ICCAM)을 통해 아동 음란물 유통 정보 공유 △아동 포르노 사이트 서버 소재 국가의 수사기관으로 전달해 사이트 폐쇄·운영자 수사 유도 △아동 음란물 동영상·사진 등의 정보를 인터폴과 연계된 아동 음란물 DB에 포함시켜 온라인 유통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국제 공조를 계획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에 적발된 정보 중에는 유아 대상 성행위 사진, 아동 음란물 동영상 판매 정보 등 범죄와 직접 연관된 아동 음란물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국내 수사기관과 연계한 해외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력을 통해 국제 아동 성범죄 근절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