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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회라도 징계 받으면 공무원 퇴직포상에서 '원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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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회라도 징계 받으면 공무원 퇴직포상에서 '원천 배제'

    일반 국민도 상습 체납하면 정부포상 못 받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공무원 재직 중 단 1회라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퇴직포상에서 원천 배제(One Strike Out)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포상의 자격요건과 포상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 포상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비위 유형이나 징계의 경중 또는 사면여부를 묻지 않고 재직 중 단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면 퇴직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징계를 받았더라도 주요 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징계가 사면된 경우에는 퇴직포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정부포상 자격요건도 강화해 3억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이전에는 이미 훈장을 받은 사람이 5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으면 다시 훈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다시 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포상 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도 개선된다.

    공무원 퇴직포상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포상 대상자의 소속 및 성명과 주요 공적을 부처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30일간 동시에 공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 정부 부처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전에 '퇴직포상 분과 위원회'를 열어 퇴직포상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추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심사하도록 했다.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행자부는 앞으로 1년에 1회 역대 정부포상 수훈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해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포상을 즉시 취소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정부포상 제도 개선과 별개로 민간 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퇴직포상제도 개선 T/F'논의를 통해 올 하반기에 퇴직포상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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