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 회장이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사진=자료사진)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 회장이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모 건설사 A(76) 회장이 골프장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A회장은 지난 6일 오후 3시쯤 부산의 한 골프장에서 여직원 B(21·여)씨를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골프장 17번 홀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던 B씨는 "A회장이 어깨에 팔을 두르는 등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회장은 또 B씨에게 "홀인원을 하면 함께 술을 한잔 하자"는 등의 농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수치심을 느낀 B씨는 이 사실을 골프장 측에 알렸고, 해당 골프장 측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A회장에 대해 6개월 출입정지 결정을 내렸다.
골프장 관계자는 "성추행 논란이 일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성추행에 대한 신빙성이 있어 해당 회원에 대한 출입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회장 측은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은 없었다"며 "단순한 농담을 한 것을 오해한 것 같다"고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