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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백병원 비자금 관련 핵심업체 대표 영장

     

    전국에 백병원 5개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수십억 원대 비자금 조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낙환(90)전 이사장 일가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A사 전 대표 박모(6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백병원 관련 비자금을 수사하던 중 백병원 소속 의사 B(53)씨도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사전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백병원 부대시설 입점업체 등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박씨와, 또 다른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B씨의 사전구속영장을 28일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2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A사가 병원과 식당, 장례식장 등 내부 시설 간 임대차와 물품 계약을 연결해주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박씨가 입점업체 등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이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의약품 납품과 관련해 1억 원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A사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A사는 백 전 이사장 일가가 전체 지분의 83% 가량을 소유해 백병원과는 '특수관계 법인'이다.

    검찰은 병원 측이 내부 부대시설 입점업체 등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데도, 굳이 A사를 거쳐 입점업체 등을 선정한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씨가 비자금을 조성했는지가 수사의 관건이다.

    검찰은 병원에 지급해야 할 대금 수십억 원을 입금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박 씨의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앞으로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빼돌린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또 이 사실을 백 전 이사장이 얼마나 알고 관여했는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백 전 이사장 측 핵심 관계자들을 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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