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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불만 50대 법원 앞서 분신…생명 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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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불만 50대 법원 앞서 분신…생명 위독

     

    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진 50대 남성이 법원 앞에서 분신해 중태에 빠졌다.

    29일 오전 9시쯤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박모(55)씨가 분신했다.

    박 씨는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온 몸에 화상을 입고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으며 이로 인해 전신마비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있다며 피해를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크게 낙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씨의 분신이 법원 판결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분신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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