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시의원 등에게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50대 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신모(58) 씨를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속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시의원 A씨 등 2명에게 총 8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신씨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의정부시 체육회 간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공무원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