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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R&D 기업 절반 이상, 세액공제 못받아

    기업들 "신성장동력산업 R&D 세액공제 문턱 너무 높아"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를 수행하는 기업들의 절반이상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세제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제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기업의 17.8%가 제도의 미활용 이유로 '까다로운 공제조건'을 꼽아,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4월7일부터 15일까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를 수행하는 기업 380개사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72개사(45.3%)인데 반해, 세액공제를 받은 적 없다는 기업은 208개사(54.7%)로 절반이상이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의 57.1%가 제도를 활용한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44.1%로, 규모가 작을수록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미활용 기업 208개사 중 27.9%가 '세액공제 정보부족'을, 17.8%는 까다로운 세액공제 조건을 꼽았다.

    이에따라 산기협은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조건을 기업의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활용사례 등을 제공하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한 응답기업은 "신성장동력 관련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별도로 분리해야 하는데, 통상 기업들은 한 연구원이 2~3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현실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기업들은 관련 제도 개선방안으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과 세액공제 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그리고 발전 가능성 있는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의 확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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