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버 페이스북)
차량 공유 업체 우버(Uber)와 리프트(Lyft)가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텍사스 주도(州都)인 오스틴 의회가 실시한 신원조회 시 지문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투표가 통과되자 이 지역에서의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오스틴 시의회가 우버와 리프트에 2017년 2월 1일부터 운전자 신원조회 절차 중 지문조회를 포함하라는 조례를 통과시키자 두 업체가 반발해 운전기사 지문조회에 반대하는 법안 ‘프로포지션 1(Proposition 1)’을 제출했지만 주민 투표에서 부결됐다. 오스틴 시 유권자의 56%가 지문조회 조례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우버와 리프트는 이번 주민투표에 860만달러(약 100억원)를 홍보비로 쏟아 부었지만, 결과가 주민 찬성으로 나타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버의 오스틴 지역 총괄책임자인 크리스 나쿠티스는 성명을 통해 “오스틴의 영업 중단으로 인한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8일(현지시간)부터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스틴과 인근 지역에서 우버 기사로 일하는 인력만 1만 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브 애들러 오스틴 시장은 “이번 투표로 주민들의 의견이 명확해졌다”며 “우버와 리프트 관계자들과 곧 만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버와 리프트는 지문 조회가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경찰 입건 기록이 있는 운전자들에게까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잠정 중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버와 리프트는 그동안 자체 신원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범죄 전과가 있는 운전기사를 걸러낼 수 있다며 연방정부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지문조회 방식에 거부반응을 나타내왔다.
우버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운전기사 신원조회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원 정보 업체인 체커(Checkr)와 협력해 자체 신원 확인 시스템을 운영 중인 우버는 자체 시스템에 법원의 범죄사실 기록과 생체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불안정한 연방정부 DB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버와 리프트는 특히 이번 결과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는 눈치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지문조회를 요구하는 곳은 뉴욕과 휴스턴 두 곳이지만 신원조회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지방 정부들의 움직임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터라 어떻게든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