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강화를 법적 기한내에 해소하지 못해 신규 순환출자금지법을 첫번째 위반한 현대차그룹에 대해 단순 경고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부터 시행된 '신규순환출자금지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순환출자 강화에 대해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15년 7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를 통합 현대제철로 합병했다. 이과정에서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新현대제철의 합병신주를 취득해 순환출자 강화(추가적인 계열출자)가 발생했다.
현대자동차는 합병전 보유하고 있던 현대하이스코 주식 6,698,537주에 대한 대가로 배정받은 新현대제철 합병신주 5,745,741주(4.31%)이고 기아자동차는 합병전 보유하고 있던 현대하이스코 주식 3,570,405주에 대한 대가로 배정받은 新현대제철 합병신주 3,062,553주(2.29%)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두 회사의 합병 이후, 순환출자에 문제가 있는지" 2015년 10월말에 뒤늦게 공정위에 질의를 했고 공정위는 현대차 질의를 받고 검토 후에 "문제가 있으니 주식을 처분하라"고 12월말에 회신을 했다.
이에따라 현대차 그룹은 부랴부랴 문제해소에 나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를 유예기간인 6개월(2016.1.14)이 32일 지난 2016년 2월 5일에 해소했다.
이에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단체장 경제장관 간담회'등에서 "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며 "원칙대로 하는 것으로 예외는 없다"고 밝혔고 이번 사안이 지난 2014년 7월 관련 규제가 시행된 뒤 첫번째 위반 사례이어서 제재수위에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추가적인 계열출자가 지배력 강화·유지 보다는 경영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이뤄졌고, 공정위 유권해석 전까지 해소대상 여부가 확정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던 점, 현대차 그룹이 합병전후로 별도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법위반 예방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점, 심사과정에서 조속히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대기업 순환출자 문제 해소에 대한 첫번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 경고처분 한 것은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봐주기식 처분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