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광일 (CBS 기자), 장형우 (서울신문 기자)
여러분 오늘 9월 25일은요, 우리 연예계뿐만 아니라 주식시장까지 주목하는 날입니다. 왜냐, 세계적인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하이브 측에 민희진 전 대표 복귀를 요구하면서 제시했던 최후 통첩일이거든요. 25일까지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결단을 내리겠다라는 게 뉴진스의 말입니다. 앞으로 갈등 상황이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뉴진스를 둘러싼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 쟁점은 뭔지 오늘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광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광일> 안녕하세요.
◇ 김현정> 뉴진스 멤버들이 갑자기 유튜브 라이브를 켜서 입장을 밝힌 것이 2주 전이죠.
◆ 김광일> 지난 11일이었고요. 예고 없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핵심은 민희진 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하이브 측에 요구를 한 거였는데 이거는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 혜인> 어른들의 일이라고 맡기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기에는 너무 저희 5명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요.
★ 민지> 정말 벌써 반년째 저희에 대한, 뉴진스에 대한 이 불필요하고 피곤한 이야기들이 제3자가 느끼기에도 끊임없이 지겹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앞은커녕 지금까지 저희가 만들어온 작업물이나 팀의 색까지 잃게 될 거라는 게 가장 속상하고.
★ 다니엘> 인간적인 측면에서 저희 민희진 대표님을 그만 괴롭히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대표님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하이브가 그냥 비인간적인 회사로만 보여요.
★ 민지>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님께서 대표로 있으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입니다.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이제 라이브 중에 멤버 하니 씨가 하이브 어떤 매니저로부터 당한 일종의 수모, 이런 것들도 예시로 들고 그러면서 더 파장이 커졌었어요.
◆ 김광일> 그랬었고 지금 목소리는 순서대로 해인, 민지, 다니엘, 민지였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희진 전 대표를 복귀시키라는 얘기인데 지금 상태는 대표 자리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 김광일>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라운드 가처분 소송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이긴 거는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하이브가 주주총회를 열어서 해임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었잖아요. 그때 가처분 재판부가 일단은 민희진 자르지 말아라. 본안 사건 가서 따져보자라고 하면서 하이브, 민희진 간의 주주 간 계약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 주주 간 계약이 되게 중요합니다.
◇ 김현정> 주주 간 계약.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김광일> 동업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갈등이 있을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선을 그어놓은 건데 그러니까 동업계약서를 주식회사에서 할 경우에 주주 간 계약이라는 양식을 쓰거든요. 이 하이브, 민희진 간의 계약서에는 민희진이 2021년 11월부터 5년 동안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게 보장한다라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예외조항도 한 3가지나 있어요. 그러니까 민희진이 정관을 위반했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을 잘못했을 때 예외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가처분 소송의 결론은 지금의 하이브의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해임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본안 소송까지 봐야 된다, 이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1라운드는 민희진 씨의 판정승으로 끝나는 듯했는데 그런데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결국 해임하면서 2라운드가 시작이 된 겁니다.
◆ 김광일> 맞아요. 딱 한 달 전이었어요. 8월 27일이었고요. 정확히는 어도어 이사회가 해임을 결정한 거고요. 눈에 띄는 거는 그냥 해임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주주 간 계약을 아예 해지해버린 뒤에 해임을 했어요.
◇ 김현정> 동업 계약을 그러니까 파기한 뒤에?
◆ 김광일> 맞아요. 그러면서 민희진 쪽은 반발을 했었는데 하이브는 이 주주 간 계약 해지가 적법한 건지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소를 직접 제기를 했고 이 부분, 이 소를 제기한 부분이 2라운드의 핵심 전장이 될 걸로 보입니다.
◇ 김현정> 양쪽 주장은 뭡니까?
◆ 김광일> 민희진 쪽에서는 일단 이거 부당해고다. 그러니까 계약 해지, 그리고 해임, 이 두 가지 절차에 대해서 둘 다 나는 동의한 적이 없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가처분, 법원에서 내렸던 결론에 반하는 꼼수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 무효다. 나를 다시 대표직으로 복귀시켜라라는 내용의 아예 가처분 소송도 같이 냈습니다.
◇ 김현정> 하이브는요?
◆ 김광일> 하이브 쪽에서는 계약 해지는 이사회 권한이지 않느냐. 그리고 해지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그 가처분 결론과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본안 사건 판단이 그때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끌어다 붙이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 김현정> 이사회 판단이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이브가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 판단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인 거죠?
◆ 김광일>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계약 해지 그리고 해임 과정이 정당했느냐 아니면 정당하지 않느냐, 이걸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될 텐데 이때도 말씀드렸던 주주 간 계약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하려면 보통 양쪽에서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김광일>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일방적으로도 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 주주 간 계약에 일방 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담겨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김현정> 그거를 중대한 위반 사항이 민희진 대표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인 거잖아요.
◆ 김광일> 맞아요. 다만 이 알려진 계약 내용 중에는 중대한 위반이 뭔지에 대해서까지는 안 적혀 있어요.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이브가 이번에 민희진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민진이 어떤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 계약을 해지한 건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비공개예요?
◆ 김광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물론 이제 법률 대리하는 김앤장 쪽에서 검토는 했겠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뭘 봐야 될지, 다만 하이브 측에서 그동안 언급했던 거,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여기저기 취재했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민희진 측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 이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회사에 손해 끼쳤다.
◆ 김광일> 하이브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민희진은 뉴진스 키우는 데는 탁월했을지 몰라도 하이브의 이윤을 남기는 데는 소홀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뉴진스 전속 기간 중에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민희진이 그걸 제작하면서 수익 추구를 위한 결정을 잘 내리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특히 기자회견 할 때 회사 여기저기를 저격했기 때문에 타 레이블에서 민희진 측을 고발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난번 화제의 기자회견,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결국 회사의 이익에 반했다. 손해를 끼쳤다.
◆ 김광일> 그리고 회사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 이 점도 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이브가 멀티 레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제작, 경영 파트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희진 쪽만 이걸 따르지 않고 있고 그걸 이렇게 지킬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경영권 찬탈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깨진 정도가 아니라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러이러한 이유로 계약을 위반했으니 우리는 해고할 만하다라는 게 하이브 주장이라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얘기는 뭡니까?
◆ 김광일> 취재를 좀 해봤는데 정반대로 주장을 해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는 이쪽이 아니라 하이브다.
◇ 김현정> 오히려 하이브다.
◆ 김광일> 애초에 민희진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누명 씌워서 축출하려고 하지 않았냐. 언론 플레이 하지 않았냐. 그리고 레이블에 차별 대우한 것도,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한 것도 다 하이브 경영진 쪽이다. 그리고 제작, 경영 분리 원칙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민희진을 스카우트 할 때 마음대로 다 해봐라, 창의적으로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왜 딴 소리하는 거냐? 취업 사기 아니냐?
◇ 김현정> 취업 사기 아니냐.
◆ 김광일> 이런 지점들을 아마 법정에서 따져보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말 정반대네요. 서로 당신이 해 끼쳤소, 당신이 해 끼쳤소,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법원 판단에 따라서는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 김광일> 만약에 법원이 그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라고 하이브 쪽에 손을 들어준다면 민희진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해질 수밖에 없겠죠. 해임도 확실히 굳어지게 되는 거고 돈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주주 간 계약에 풋 옵션이라고 해서 민희진 전 대표가 자기가 가진 어도어 지분 상당수를 하이브에 특정한 가격에 팔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담겨 있거든요.
◇ 김현정> 되팔 수 있게.
◆ 김광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냐, 매출에 연동되는 거긴 하지만 계산식에 따라서 환산을 해보면 한 1000억 원 정도의 풋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는데 만약에.
◇ 김현정>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을 넘겨야 되는 거죠?
◆ 김광일> 그 기간이 올 11월부터 그게 가능한 건데 만약에 이 계약이 해지가 된다라고 하면 민희진 쪽은 그 권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민희진 측 변호사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만약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되고 풋옵션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이게 비상장 주식의 소수 지분이다 보니까 파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다.
◇ 김현정> 그렇죠. 하이브가 받아주지 않으면 팔 데가 딱히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법원이 이거 계약 해지, 이거 부당하다라고 민희진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주면.
◆ 김광일>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때는 해임 판단에 대해서도 다시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처분 있고 본안이 있고 또 계속 법원에서 1, 2, 3심 다퉈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있고 이것들이 굴러가는 어간에서 뉴진스는 최근에 직접 나서서 라이브 방송까지 하게 된 거죠.
◇ 김현정>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속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긴급 라이브 방송을 하고 바로 오늘까지, 오늘까지 민희진 대표를 돌려 달라라고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요, 저희 팀 앞으로 제보 하나를 받았습니다. 하이브가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이런 제보입니다. 서울신문 장형우 기자가 저희 쪽으로 제보를 준 내용, 직접 지금부터 인터뷰를 좀 들어보시죠. 사전 녹음입니다. 장형우 기자 나와 계십니까?
◆ 장형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사실 현직 메이저 신문사 기자가 이렇게 나서서 제보를 한다는 건 이건 흔한 일이 아닌데 어떻게 세상에 공론화를 해야겠다 생각하게 되신 걸까요?
◆ 장형우> 사실 저는 조선, 항공, 방산, 이런 분야를 취재하는 산업부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7일에 뉴진스의 도쿄돔 공연을 비롯해서 일본에서의 성적하고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하이브의 주가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 김현정> 산업부 기자니까.
◆ 장형우> 네, 그렇죠. 기사가 나간 뒤에 하이브 측으로 기사 수정 요청 전화를 받았는데요. 물론 세세한 팩트 수정 요청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하이브는 명목상 수정 요청일 뿐 뉴진스의 일본에서의 성과를 왜곡해서 폄하하는 이야기,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때는 참 이상하네 생각하고 지나갔는데요. 지난 11일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유튜브 라이브로 자신들의 입장을 용기 있게 밝히는 걸 보고 이거 부당대우라고 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좀 알리고 싶어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럼 저희가 장형우 기자와 그 하이브 PR팀 직원 간의 대화 내용, 저희에게 제보를 주셨어요. 잠깐 일부분을 듣고 판단해 보죠.
★ 하이브 측> 일본에서 102만 장 팔렸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전체에서 팔린 건데. 일본에서 판매가 그렇게 많이 안 돼서 뉴진스가 우리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와의 분쟁과 이걸 떠나서 뉴진스가 잘되는 걸 우리가 홍보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 맞고 한데 팩트는 또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니까… 일본에서 많이 팔린 게 아니어서… 생각보다는 좀 못해서…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
◇ 김현정>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 장형우> 저와 통화한 분은 하이브의 홍보실장으로 커뮤니케이션 실무 책임자인데요. 아시다시피 하이브는 레이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PR, 법무, 그리고 회계 등은 모기업인 하이브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도어, 즉 뉴진스의 홍보도 해야 하는 분이죠. 저도 직업 특성상 PR 담당자들을 수도 없이 만나는데요. 어떤 회사 홍보 담당자가 자회사 아티스트를 두고 잘 못나간다, 생각보다 못한다고 언론사 기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 김현정> 그런데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수치가 틀린 부분, 기사에서 수치 틀린 부분, 팩트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장형우> 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 현지에서라고 돼 있는데 그 현지에서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다, 그만큼 팔린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 김현정> 현지에서라는 표현, 현지에서 102만 장이라고 했는데 이 하이브 쪽에서는 현지에서 102만 장 나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통틀어서다, 그 얘기였던 거죠?
◆ 장형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히 PR을 담당하는 분이 하셔야 할 말씀인데 일본에서 그만큼 팔린 거 아니다.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이건 좀 이상하다. 정상적인 홍보팀이라면 당연히 유통 방식의 특이점을 설명한 뒤에 102만 장 판매 기록이 되게 좀 의미 있는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해야 그래도 밸류 업에도 도움이 되고 하이브는 주식회사니까요. 주식시장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건데 좀 의아했던 대목입니다.
◇ 김현정> 이거 이러면 주가에도 영향 미칠 텐데.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보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왜 더 안 좋은 쪽으로 분위기를 끌고 가려고 하지라는 생각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 장형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화하는 내내 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뉴스를 네거티브 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받으신 겁니까?
◆ 장형우> 네, 그렇습니다. 통화 내용이 더 있는데요. 본인이 홍보해야 될 뉴진스라는 그룹을 오히려 기자를 상대로 깎아내리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깎아내리는 이야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통화 내용을 들려주실 수 있나요?
◆ 장형우> 네, 그렇습니다. 관련 녹음 내용 들어보시죠.
★ 하이브 측> 여기 이 바닥에서 이게 되는구나. 어떻게 아티스트만 바인딩이 잘 되고 아티스트만 정신적으로 가스라이팅이 되면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렇게 내부자가 흑화가 돼가지고 회사를 탈취하는 게 이런 시도가 가능하고 심지어 가처분에서도 이길 수도 있구나.
◇ 김현정> 지금 이 내용 역시 하이브의 PR 담당자가 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느 부분 들으면서 좀 놀라셨어요?
◆ 장형우> 이건 제가 당시 통화 중에 지분 20%도 안 되는 민 대표가 어떻게 경영권 찬탈을 할 수 있다는 거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물어보자 내놓은 대답인데요. 하이브 PR 실무 책임자가 즉 어도어랑 뉴진스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 질문에 뉴진스 멤버들은 민 대표에게 가스라이팅 됐다고 대답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걸 그냥 이 통화한 직원의 개인적인 견해라든지 개인적인 일탈로 볼 수는 없을까요?
◆ 장형우> 저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이 전화로 저하고 이야기했던 내용 대부분이 실제 기사가 됐고요. 또 지난 5월에 하이브 이분 위에 있는 분, 즉 PR 총책임자와 그리고 이분이 제가 다니는 회사에 와서 민 대표의 카톡 대화 캡처 내용, 이런 걸 보여줬는데요. 해당 캡처 내용이 얼마 뒤에 인터넷 언론에 단독 기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사 입장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일탈이라면 제가 제보도 안 했을 거죠.
◇ 김현정>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그럼 다른 분들의 유사한 행동도 취재 현장에서 겪었다, 겪고 봤다, 그 말씀이시군요.
◆ 장형우>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뭔가 통화 녹취 내용이 있을까요?
◆ 장형우> 네,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 부분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도어의 홍보를 담당하는 하이브 홍보팀 직원과 장형우 기자 사이의 대화 내용입니다.
★ 하이브 측> 아, (서울신문) 주 부장님 우리 미워하나 봐.
★ 장형우> 우리 부장은 기본적으로 매출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이라서…
★ 하이브 측> 소소한 팩트 고치고 그대로 요청을 드릴 텐데 그 별개로 부장님 마음을 조금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니, 안 그러면 계속 또 자세하게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야, 또. 자기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지금.
★ 장형우> 누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 하이브 측> 날 잡아서 빨리 우리도 봐요. 안 되겠다. 빨리 포섭해놔야지. 힘들다.
◇ 김현정> 지금 마지막 대목이 안 되겠다, 빨리 포섭해야지. 이 포섭한다는 게 장 기자님을 포섭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 장형우> 기사를 쓰고 취재하는 기자를 우리 편으로 만든다. 쉽게 그런 뜻이죠. 포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 하이브도 대기업이고 언론사의 광고 및 사업 협찬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연예 분야를 잘 다루지 않는 종합일간지다 보니까 기존의 하이브랑 사업적 교류나 이런 게 좀 없었죠.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신문 광고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너네 회사도 하이브에 유리한 논조로 기울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포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뒤에 하이브 PR 최고 책임자, 아까 카톡 캡처를 들고 찾아왔던 그분이 저희 부장한테 골프를 치자고 했죠. 그래서 보통 골프로 처음에 친분을 쌓고 이어서 광고나 협찬 같은 걸 제공하거든요. 물론 저희 부장은 이 자리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만…
◇ 김현정> 골프 접대 연락은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제안은.
◆ 장형우> 7월 17일 이후.
◇ 김현정> 7월 17일 이후면 지금 얼마 안 됐네요?
◆ 장형우> 네,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장형우 기자 오늘 제보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장형우>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서울신문 산업부의 장형우 기자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사전 녹음된 인터뷰, 제보자의 인터뷰를 들려드렸고 하이브 측 반론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 김광일> 네, 하이브 측이 저희 제작진에 밝힌 반론이 하이브 PR 조직은 어도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 그리고 비록 경영권 분쟁 진행 중이지만 싱글 2집, 싱글 3집 성과와 의미를 널리 알렸다. 필요한 경우에 기사에 대한 수정이나 정정 요청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김현정> 오늘 9월 25일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 김광일> 일단 뉴진스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뉴진스가 아예 하이브를 나가는 거, 위약금을 거액의 위약금을 내야겠죠. 둘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는 거, 이건 법정 소송으로 가는 거고 셋째는 그냥 어도어에 남아서 잔류하는 방식.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게 민희진 씨의 입이거든요. 모레 한 카드회사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는데 강연 연사로 나설 예정이에요. 그때 민희진이 무슨 얘기를 할지를 기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9월 25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연예산업 또 나아가서 주식시장까지 주목하는 날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오늘 요목조목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광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일> 고맙습니다.
♧알림: 인터뷰가 나간뒤 서울신문사 측에서 장형우 기자는 20일 사표를 제출했고, 현재 수리가 됐다고 알려왔습니다. 반면 장형우 기자는 25일 현재 사표 수리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최종확인 결과 26일에 인사명령이 났고 23일에 20일 사표 수리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서울신문측은 공식 퇴직일은 20일이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