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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법안 통과 안돼서 한덕수 탄핵? 민주, 공당 맞나"

정치 일반

    성일종 "법안 통과 안돼서 한덕수 탄핵? 민주, 공당 맞나"

    尹 '계엄 하나로' 발언, 국민 인식과 안 맞아
    공수처 출석?…현직 대통형 수사, 전례 없어
    한덕수 탄핵? 민주당 입법권 남용해 협박
    韓 탄핵하려면 대통령에 준하는 동의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조금 전 뉴스 연구소에서 정리를 해 드린 대로 내일 성탄절은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포할 거냐 거부할 거냐. 결정을 해야 하는 시한으로 민주당이 정한 게 오늘이에요. 크리스마스이브. 
     
    두 번째 용산 얘기인데요. 공조 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시점으로 딱 찍어준 날이 바로 내일 10시입니다. 내일도 안 나오면 체포에 돌입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여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성일종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성일종>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김현정> 요즘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서는 착잡하시죠? 
     
    ◆ 성일종>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계엄이 있던 그 밤에 사실은 해외 출장 중이셨는데 바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날 상황은 어땠습니까? 
     
    ◆ 성일종> 그렇습니다. 유엔사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여야 국방위원들이 함께 일본에 가서 한반도에 유사시 지원하게 될 후방 기지를 다 둘러보고 있었죠. 그래서 첫날 둘러보고 있었는데 이 계엄의 소식을 듣고 저희가 꼬박 다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출발을 해서 첫 비행기로 들어왔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 후에 3주 정도가 지났는데 우선 용산 분위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 비슷하게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나와서 대통령의 입장을 또 한 번 밝혔는데요.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에다 탄핵까지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해서 어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성일종> 우선 우리가 여러 가지 선례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그 선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 변호인단 꾸리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우선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 사건이고 그런데 로펌 같은 데에서는 정치적 사건을 주로 맞지를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기업의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니까요. 거기에 전담하고 계신 또 전문가인 이 변호사들이 사퇴를 하고 나와야 되니까 아마 상당히 시간이 어려움을 겪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었을 때도 헌재에서 먼저 판결한 이후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례에 맞추어서 석동현 변호사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일이라고 하는 게 우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통치권적 차원에서 계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에 대한 통치권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일단 국민들이 어제 좀 분노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비상계엄 하나로, 이 표현이에요. 비상계엄 하나로. 아니, 비상계엄이 장난이 아니고 상당히 엄중한 일이고 충격적인 일인데 고작 비상계엄 하나로 탄핵까지 하느냐라는 식의 표현이 이게 맞는 것인가, 그 인식에 적잖이 놀란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성 의원님.
     
    ◆ 성일종> 모든 분들이 단어 하나에 신중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준비 없이 함부로 얘기하다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비난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소득 3만 6000불에 있는 나라잖아요. 교육이나 민주주의 수준이 굉장히 세계적인 나라인데 이 비상계엄이라고는, 계엄이라고는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성일종> 그런데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 쓰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 수사와 탄핵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는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그 당시는 하나하나 정말 수사 과정이 필요했던 거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계엄이 벌어진 것이고 영상이라든지 많은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도 좀 신속하게 같이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탄핵 심판과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그런 수사는 수사라고 하는 게 순서가 있지 않겠어요? 수사도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기초 조사부터 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법리 검토하고 그리고 저 실무자부터 천천히 올라와서 마지막에 제일 정점을 수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국가 기관들이 수사를 하더라도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종합 수사본부가 만들어진다든지 컨트롤타워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걸 순서적으로 천천히 해 나가고 또 헌재도 되어 있으니까 헌재는 또 헌재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옛날에 석동현 변호사의 요구사항은 어찌 됐든 헌재부터 하고 했었던 그런 선례를 준용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수사 받는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든 저는 정당하다고 한다면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주장은 할 수 있다. 주장이야 자유지만 그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감정을 오히려 더 좀 건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들이.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여하튼 그 부분 알겠고 그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였다, 당당하게 임하겠다, 대통령이 이런 담화문을 발표한 걸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사실은 출석 요구에도, 그러니까 조사에도 좀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는데 소환 요청에 일절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2차 소환 시점…
     
    ◆ 성일종> 그 부분은 전에 그 담화를 할 때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야 순서는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이든 정치적인 책임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2차 출석 요구 시한이 내일 10시인데요. 여기도 좀 응하는 게 낫겠다라고 보십니까? 성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일종> 저는 이 법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큰 대전제 하에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대국민 담화로 했었던 이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그 원칙, 자신의 발언을 지킨다면 그러면 더 이상 미루지…
     
    ◆ 성일종> 본인이 주장할 거 있으면 주장할 거고요.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정당성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시게 될 거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그걸 내일 나가서 좀 하면 어떨까. 계속 이렇게 거부하게 되면 결국 체포나 구속으로 가는 수순인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체포나 구속 상황까지 가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스스로 좀 나가서 조사받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성일종>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전례가 없잖아요. 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현직 신분입니다. 직무만 정지되어 있을 뿐이지 일의 순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조율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이거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권력은 누구한테나 현직 대통령이든 일반 국민이든 다 이게 평등하게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어찌 됐든 일에 대한 순서를 바라보는 기준점은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할 수도 있을 거고요. 
     
    ◇ 김현정> 지금 사실은 내란 혐의는 형사소송법에 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두세 번 출석에 불응하게 되면 통상은 일반적인 국민들은 체포되거나 구속영장 청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대통령은 그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일까요? 
     
    ◆ 성일종> 그거야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수사라고 하는 것도 순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너무 많은 곳에서 이게 세 군데인가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한 순서나 또 헌재에 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인들하고 한번 조율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변호인들하고 조율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조본 출석 문제 먼저 좀 짚어봤고 내일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게 윤 대통령 행보라면 오늘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한덕수 권한대행 행보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국회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선포냐 거부냐. 둘 중 하나를 한 권한대행이 선택해야 하는데 결정의 시한은 1월 1일까지입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시간 끌지 말고 오늘까지 결정을 해라, 선포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 (지난 22일) :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즉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 김현정> 24일이라는 시한을 정하고 그다음에 공포를 해라, 선포를 해라.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그렇지 않는다면 한 대행도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분명히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민주당이 입법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너무 남용하고 있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협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권한대행께서 헌법과 여러 법률에 따라서 하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특별검사를 임명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민주당이 천거하는 검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고발인이 검사까지 임명하는 겁니다. 사건 고발인이 수사해 줄 사람 누구누구 해서 검사까지 임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삼권분립 원칙에 맞습니까? 이거를 민주당이 모르겠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법을 만들고 있는 입법부에서 다수의 권력을 가지고 정말 이러한 횡포와 또 이러한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되면 이 계엄 사태와 관련돼서 수사하는 데가 검찰, 경찰, 공수처인데 또 여기에 특검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4개가 됩니다. 
     
    ◇ 김현정> 특검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다 이첩이 되는 거 아닌가요? 
     
    ◆ 성일종> 아니,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 더 늘어나 가지고 이 기관들이 경쟁을 하고 난리를 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특검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 기관들하고 난립하는 이런 법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이 법안에 보면 실시간 브리핑도 할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 이거에 대해서 유포하는 거에 대해서 전에 조국 사태 때 이거를 못 하도록 실시간 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막아놨었거든요. 이제 와가지고 또 이것도 다 열어가지고 언제든지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걸 발표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래서 인권을 주장하면서 조국 사태 때 이거를 막았던 사람들이 지금 또다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 자기들이 적시한 게, 민주당이 적시한 게 14개입니다. 이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거를 24일까지 안 하면 그냥 안 두겠다. 이거 협박이지 이게 뭡니까? 
     
    ◇ 김현정> 정리하자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검법 2개 다 거부해야 된다. 그리고 24일이라는 시한도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 말씀이신데 일단 한덕수 총리는 오늘 상정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일주일 더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고 다만 지금 국민의힘 주장처럼 거부할지 아니면 민주당 주장처럼 선포할지 그거는 결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혹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지는 좀 듣고 계세요?
     
    ◆ 성일종> 이 부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 상식이지 않습니까? 기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나 여러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균등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총리 권한대행께서 고민을 하시겠죠. 
     
    ◇ 김현정> 그 김건희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 독소조항들이요.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든지 언론 브리핑, 실시간 브리핑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만 그럼 수정을 하면, 민주당이 전에는 수정했었잖아요. 그거 받아들이면 그럼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 성일종> 이제 그런 것들이 원내대표가 판단하게 될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원내대표끼리 협의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여야정 협의체가 뜬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거 협의 대상 될 수 있습니까? 
     
    ◆ 성일종> 저는 여야정에서는 이런 사항을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가적으로 좀 더 큰 민생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입법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가 될 거고요. 이거는 입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들끼리 협의할 사항입니다. 
     
    ◇ 김현정> 그 독소조항이라고 국민의힘이 말하는 부분만 그럼 민주당이 뺀다면 그래서 세 번째 특검법 때처럼 돌아간다면 그건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 성일종> 그건 원내대표들이 전략적 측면에서 고민을 하겠죠. 또 그런 것들은 협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또 어떤 정치적 상황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랬었을 때 이게 전례가 됐었을 때 그다음에 정치를 하게 되는, 앞으로 후에 이루어지게 있을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악법을 만들어 놨었을 때 법체계에 맞지도 않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놨었을 때 그 후유증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성 의원님, 그 한덕수 대행이 아직 마음을 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실제로 탄핵 절차에 들어갈 거다라고 어제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탄핵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총리 탄핵에 준해서 국회 재적 인원의 과반이면 이 탄핵 절차 통과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우선 이 법안 통과 안 시키면 탄핵하겠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권한대행께서 이 법안을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수당이다. 그러니 이거 안 해주면 무조건 탄핵이야, 이게 맞는 태도입니까? 
     
    ◇ 김현정> 민주당이 지금…
     
    ◆ 성일종>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이게 3분의 2 동의냐 아니면 총리의 자격으로서의 과반수냐, 이 얘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총리 탄핵이냐 대통령 탄핵이냐, 조건이.
     
    ◆ 성일종>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이거는 3분의 2 이상의 대통령에 준하는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능하다고 얘기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자기들 고무줄입니까? 대한민국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법을 통과 안 시키면 150명으로 하겠다, 이런 규정이 어디 있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앞에서 탄핵의 사유가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지금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 성일종>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현정> 권한대행이라면 현상 유지 정도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데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건 권한을 넘어서는 남용이다, 이런 논리 같습니다. 
     
    ◆ 성일종> 아니, 그러면 왜 권한대행을 하겠습니까? 그냥 총리 권한만 하도록 하면 되죠. 총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넘겨준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임명으로써 온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현상에 대해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신 또한 부합한다고 봐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탄핵 절차에 민주당이 돌입을 하게 되면 아마 그 가결 정족수를 놓고 아마 좀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 성일종> 저는 그 부분은 그냥 상식선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출연을 하니까요. 민주당의 입장은 거기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고 시간이 다 됐군요. 일단 여기까지, 사실은 비대위원장 오늘 누구로 정해지는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거는 내일 결론을 좀 보고 나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고맙습니다. 
     
    ◆ 성일종>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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