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건센터가 5년전 제품명 공개요구하면서 시작
- 17년간 20개 넘는 제품 판매, 국민 20%가 사용
- 피해신고 1848건? 빙산의 일각일 것
- 정부&서울대 조사 따르면 15만에서 200만 추정
- 검찰이 이 정도 파낸 것은 대단한 성과지만
- 왜 이제서야 움직였나? 청문회감
- 갑작스런 언론 관심, 어안이 벙벙
- 특검도입 하고 옥시관계자 살인죄로 기소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23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 정관용> 가습기살균제 사건, 참 오래 끌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부도 적극 나서겠다고 하니까 뭔가 좀 제도도 바꾸고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이분만큼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닌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도 이와 관련해서 몇 차례 나오신 바가 있죠.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오늘 초대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최예용>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처음에 최 소장께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연결되게 된 최초 고리가 뭐예요?
◆ 최예용>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조사 발표가 있었어요.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저렇게 위험한 건데 왜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을까. 이게 제가 든 의문이었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쓸 텐데.
◇ 정관용> 그때 어떤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가?
◆ 최예용> 정부가 그 해에 산모들이 원인미상으로 폐 질환을 앓고 또 사망한 원인이 역학조사를 해 보니까 가습기살균제였다.
◇ 정관용> 그런데 제품명을 공개 안 했어요?
◆ 최예용> 네. 그래서 그다음 날 저희의 첫 성명서가 '제품명을 공개해라. 이렇게 위험한 제품을 계속 쓰고 있다' 이거였고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제품을 하나 둘, 그때 처음으로 옥시라는 걸 알게 됐고 애경 제품 이런 것 몇 개를 수거해서 곧바로 제품명을 저희가 공개를 하면서 피해자도 신고해 달라, 이렇게 시작을 했죠.
◇ 정관용> 아. 그러니까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정부 발표를 보고 신고센터를 최초로 연 거군요.
◆ 최예용> 그렇죠.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산모들에 관련된 조사였기 때문에 어른들, 그것도 산모들에 관한 신고가 들어오리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들 신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정관용> 초반에는.
◆ 최예용>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미 인터넷 카페 같은 데에 그런 피해자들이 카페를 만들어서 '간질성 폐렴 피해자 모임' 이런 모임도 벌써 만들고 있었고.
◇ 정관용> 지금도 그 신고는 계속 받고 계시죠?
◆ 최예용> 네. 지금도 받고는 있는데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정식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올해 들어서 신고를 안 받다가 5월 초부터 받는다고 해서 지금은 저희한테 오는 문의도 전부 환경부의 환경산업기술원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피해신고가 몇 건 정도입니까?
◆ 최예용> 공식적으로는 정부가 집계를 안 하다가 이제 하는 거라서 아마 국회를 통해서 발표가 되겠지만 저희가 4월 25일까지 받았던 그리고 정부에 받아서 신고를 하고 조사를 했던 건 전부 1848건이고요. 그중에 사망자는 266명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절대로 다라고 말할 수 없죠?
◆ 최예용> 그럼요. 이 제품이 처음 출시된 게 1994년이고요. 정부에 의해서 판매중단되고 사용금지 권고된 게 2011년이니까 무려 17년 동안 20개가 넘는 종류의 제품이 판매가 됐어요. 특히 가장 피해가 많은 옥시싹싹, 이 제품의 경우에는 2001년 신상품, 뉴가습기당번이 10년간 453만개나 팔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한 20%, 그러니까 10명 중 두 명은 이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 정관용> 1천만명?
◆ 최예용> 네. 가습기살균제를. 그중에 많게는 20%, 적게 잡아도 한 15만명에서 200만명 정도는 고농도로 노출됐거나 건강 이상의 어떤 경험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고된 1848명도 되게 많은 숫자인데 전체에 비하면 여전히 빙산의 일각이죠.
◇ 정관용> 15만에서 200만.
◆ 최예용> 네.
◇ 정관용> 이건 어떤 근거로 계산이 된 거예요?
◆ 최예용>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에 역학조사를 할 때,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에 가습기살균제라는 게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습기를 쓰며 또한 가습기살균제를 썼는가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당시에 인구를 추산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작년 말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랜덤하게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가습기와 가습기살균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강이상에 대한 것을 물었더니 한 20% 정도가 나왔고. 고농도 노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거꾸로 이번 검찰수사에서 확인이 됐지만 옥시 측에서 서울대학교나 호서대학교에 맡겨서 고농도 노출 여부를 본 게 있습니다. 60번의 노출실험 중에서 두 번이 고농도라고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반영을 했을 때 아주 낮게 잡으면 15만명, 많게 잡으면 한 200만명 정도는 위험인구다. 그중에 사망자도 부지기수죠.
◇ 정관용> 최소로 잡아도 15만명이 고농도 사용으로 인한 신체 이상까지를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최예용>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분들 상당수는 중증질환으로 가지 않고 다행히 나으신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 최예용> 있겠지만 또 적지 않은 숫자는 병원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시거나 심지어는 사망한 분들도 상당수 있을 텐데 전혀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신고해오는 사람들만 신고접수를 받거든요.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합니다. 지난 한 20여 년 동안에 병원에 입원했거나 사망한 분들 중에 사망원인이야 당연히 사망 직전에는 호흡중단입니다. 하지만 그 직전의 사인이 뭐냐. 그리고 가습기살균제를 썼느냐.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서 그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신고된, 접수된 것은 전부 다 폐 손상입니까?
◆ 최예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폐 손상인데요. 왜냐하면 정부가 폐 손상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했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오늘 나온 예의 경우도 그렇지만 폐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의 건강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가습기는 쓰지 않습니까? 써본 적 있지 않습니까? 가습기라는 게 어떻게 노출이 됩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되고 피부로도 노출되고 눈으로도 다 닿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최예용> 그러니까 피부나 아니면 안구질환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호흡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코로 들어가서 폐까지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코와 호흡기 관련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겠죠.
◇ 정관용> 폐 이전의 기관지, 목 이런 데 다.
◆ 최예용> 네, 그러니까 비염이랄지 천식이랄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작은 나노파티클이에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것이 산소와 함께 곧바로 그냥 혈액 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온몸으로 퍼져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 폐에 국한해서만 관련성을 인정하거나 판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죠.
◇ 정관용> 그럼 지난 한 20여 년 사이에, 그러니까 94년부터 2011년 그 사이에 가습기살균제를 쓰셨던 분 가운데 어떤 질병이 됐건 앓았던 분들은 한 번쯤은 다 의심해봐야 되겠군요.
◆ 최예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에는 심했든 안 심했든 지금은 괜찮다고 하신 분들도 신고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암과 같은 그런 만성적인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폐암 걸린 분들이 한 20여 명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 그리고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고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 정관용> 최예용 소장, 지난 5년 넘게 참 고군분투해오셨는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심지어 대통령도 언급하고 여야 정치권도 움직이고 이제 좀 뭔가 그래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 최예용> 네.
◇ 정관용> 지난 몇 년 동안은 전혀 그런 움직임도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
◆ 최예용> 그렇죠.
◇ 정관용> 환경부가 접수받고 그중에 공식 인정하고 이 정도 선이었지, 사건의 근본으로 다가가는 것은 없었단 말이에요.
◆ 최예용> 그렇죠.
◇ 정관용> 갑자기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변화가?
◆ 최예용> 한편으로는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엄청난 보도도 어안이 벙벙한 상황인데요.
◇ 정관용> 그 사이에 다른 언론들은 보도도 안 했죠?
◆ 최예용>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5년을 두고 보면 간간이 있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자만 몇 백 명에 수천 명 이러니까 잠재적으로 이 사건 자체의 폭발성은 있었던 거죠. 다만 그것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막 거리에서도 1인 시위하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다쳤어요’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백 몇 명이 어떻게 생활용품으로 죽었다는 거지, 도대체? 그냥 귀에 흘렸던 거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검찰수사에서 옥시 측이 그걸 숨기고 있었고 처음부터 알았는데 안 했고 서울대학교 교수를 매수해서 저렇게 했다라는 것, 이런 소식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눈을 뜨게 된 거죠.
◇ 정관용> 검찰은 왜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 최예용> 그 부분도 사실 저는 청문회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4년간, 저희가 2012년에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2014년에 하고 작년 하반기에는 계속 했는데 서울고검장 한 4명 정도가 지나갔죠. 그분들은 거의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인사개편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고검장으로 있는 분이 이 가습기살균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강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아마 윗선에도 재가를 받고 하면서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그나마 다행이죠, 한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건.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왜 우리 사회는 시스템으로 안 움직이고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의지를 가져야 움직이고 이러는가 하는 어떤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검찰, 잘하고 있습니까?
◆ 최예용> 네, 현재까지는 이 정도 파낸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 5년 동안에 사실은 옥시나 그런 제조사들이 충분히 다 숨기고 감추고 다 증거 없애고 했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압수수색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정도 밝혔다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전히 한계는 많이 있는데 너무 늦게 함으로써 이 공소시효, 시효가 걸려서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겼고 또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로 한다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수위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수사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수사대상도 현재 한 20여 개 넘는 제품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모든 제조사를 다 수사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아직은?
◆ 최예용> 맞습니다. 2011년 정부의 동물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6개 제품. 그 제품 정도만 지금 소환해서 수사를 하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독성이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따가 말씀드릴 나원이 사례처럼 초기에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굉장히 심각한 그런 건강피해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 정관용> 바로 얘기해 보죠. 지금 두 번이나 언급하신 박나원 양인데요. 지금 5살짜리이고. 저도 그 기사를 보니까 정부가 환경부에 2차 조사, 지난해 4월 박나원 양을 1단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박나원이 쓴 제품은 애경 제품인데 애경 제품은 방금 언급하신 2011년 독성실험 결과에서는 폐 손상과의 인과성을 인정 안 했단 말이에요.
◆ 최예용> 네.
◇ 정관용> 이게 뭐예요, 그러면?
◆ 최예용> 지금 가습기살균제 제품 한 20여 개 되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살균성분은 3가지입니다. 화학물질이라서 약어를 쓰자면 PHMG 이런 게 옥시나 롯데 같은 데서 쓴 거고요. 그다음에 PGH는 세퓨라고 그래서 덴마크에서 수입한 거고요. 나머지가 CMIT, MIT라고 하는 그런 화학물질을 넣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애경 그리고 이마트 PB상품, GS리테일 PB상품, 다이소 이렇게 4가지에서 썼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독성값이 낮긴 낮대요, CMIT가. 구체적으로 독성값을 말씀드리면 PGH가 가장 높아서 1만 500이고요. 그리고 PHMG는 2500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CMIT, MIT는 독성값이 9.43입니다. 이러한 독성값들은 그러니까 1만 넘어가도 일단은 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43도 상당히 높은 건데 상대적으로 PGH, PHMG에 비해서 낮았던 거예요.
◇ 정관용> 많이 낮다.
◆ 최예용> 그 정도인데. 그런데 독성학자들은 '이 정도 수치만으로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2011년 11월에 정부의 동물실험을 통해서 발표된 것으로는 한 3개월 정도 노출을 해 보니까 PGH나 PHMG는 실험쥐가 죽거나 폐 섬유화가 확인이 되는데 CMIT는 확인이 안 되더라. 그러니 CMIT는 독성이 아주 적거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그게 들어 있는 제품을 쓴 아이는 질환자로 공식 인정을 했잖아요, 정부가.
◆ 최예용> 그렇죠.
◇ 정관용>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 최예용>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CMIT, 그러니까 애경 제품을 사용하다가 죽거나 다쳤다고 신고된 사례가 없었어요. 그리고 동물실험에서도 낮게 나오고 하니까 ‘아, 이 제품은 그렇게 독성이 없나보다’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그 뒤로 4년, 5년 흐르면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신고가 됐는데 그중에 애경, 그러니까 CMIT 제품만 사용하다가 죽거나 또는 나원이처럼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하는 사례들이 한 10여 건 이상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사망도 있고요.
◆ 최예용> 그렇죠. 성인 사망에 어린이 사망, 유아 사망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문제는 2011년 당시에 동물실험에서는 3개월밖에 안 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해 겨울에 또 피해자들이 나타날까 봐 빨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동물실험에서는 별 게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사람한테는 또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이미 입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최예용> 그렇죠. 독성값에도, 그러니까 유해성 평가를 통한 독성값에도 이미 9.43이라는 값이 있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인정된 6개 제품 제조사만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머지도 다 일단은 수사대상에 올라야 되고.
◆ 최예용> 해야 하죠.
◇ 정관용> 독성실험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로군요.
◆ 최예용> 그렇죠. 사실은 독성실험 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노출돼서 거의 모르모트처럼 노출돼서 저렇게 죽고 다친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 정관용> 정부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없죠?
◆ 최예용> 네, 지금 제조사 수사만 겨우겨우 해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은 사실은 최근에서야 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피해자가족모임에서도 당시의 환경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을 오늘 검찰에 고발하셨네요.
◆ 최예용> 네.
◇ 정관용> 그러니까 피해자가족들도 정부관계자를 고발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까?
◆ 최예용> 처음입니다. 계속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은 계속 됐지만 구체적인 사법당국에 이분들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이렇게 형사고발한 것은 처음입니다.
◇ 정관용> 수사할까요, 정부까지?
◆ 최예용>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도 정부거든요.
◇ 정관용>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최예용> 하지만 일단 허가하고 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직책에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게 1차적인 의미가 있고요. 어차피 검찰 수사도 늦게 진행되고 이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6월 말 또는 7월 초에 검찰이 1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기소한다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어떤 방식이요?
◆ 최예용> 저는 일종의 특검 같은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청문회다, 특별법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될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세월호의 경우를 보면 형식만 갖췄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지금 신고되지 않은 굉장히 많은 그런 피해자를 찾아내고 드러내는 것 그리고 정부의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해서 책임을 지우는 것.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 정관용>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 최예용> 네. 특검 같은 그런 어떤 특별한 형식으로 진행이 돼야 기존에 이미 다 얽히고설키고 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정부 쪽에서는 우리의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정부의 잘못은 없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예용> 실제로 구체적으로 법과 제도를 따지자면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266명의 아이들과 산모가 죽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금 굳이 따지자면 1994년에 처음 이 제품이 나올 때부터 중간에 레킷벤키저가 PHMG라는 것으로 바꿀 때 그리고 2006년, 2007년 그즈음에 의사들이 이상한 어린이 사망을 확인했고 질병관리본부 팀장을 불러서 점검하자고 했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이 사건이 알려진 2011년 이후에도 고발까지 했는데도 4년, 5년을 그냥 가고 이건 제도가 없어서 근본적으로 권한을 주어주지 않아서, 이렇게 말해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 정관용> 그렇죠.
◆ 최예용> 공무원들 한두 명을 처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를 근본적으로 파헤치는. 그래서 책임도 분명히 확인하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얘기를 하려면 단순히 제도 정비가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하나하나 짚어봐야 그다음에 교훈이 나온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얼마 전에 유럽 다녀오셨잖아요. 유럽에서는 이런 거 없죠? 가습기살균제 이런 거 안 쓰죠?
◆ 최예용> 네, 아예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 자체가 없고요. 가습기도 그렇게 많이 안 쓴대요. 유독 우리나라만 가습기를 많이 썼고 또 병원 같은 데서 가습기 쓰라고 하고 여러 가지 주택의 어떤 구조, 이런 것도 관련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아주 크게 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을 너무 안이하게 많이 쓰는 근본적인 문제도 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가습기살균제라는 것을 필요조차 없어서 개발도 안 하고 제품화시키지도 않고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 최예용> 둘 다입니다. 이 가습기살균제라는 건 가습기 물통에다가 살균제를 넣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살균제는 독성의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일종의 농약이거든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물통에다가 농약을 넣고 방안에다가 이렇게 분무시킨다? 이건 자살행위지. 그런 제품을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식이 있고요. 두번째로는 소위 살생물제, 바이오사이드라고 부르는 살생물제. 그러니까 이러한 살균제나 이런 살충제 같은 성분이 들어 있는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팔 때는 판매하는 국가에, 유럽은 여러 국가가 있으니까. 그 국가에 안전하다고 하는 증빙을 내야 한답니다. 그런 증빙을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는 도저히 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유럽 사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죠. 사실 유럽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특히 지금 옥시의 본사가 또 유럽이고 하니까.
◆ 최예용> 그렇죠.
◇ 정관용> 자기네 나라에서는 팔 엄두조차 내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마구 판 거군요.
◆ 최예용>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서도 독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것 아닙니까?
◆ 최예용> 네. 그러니까 가습기살균제를 유럽에서 팔려고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오사이드 제도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안전하다는 증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팔 수가 없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그런 제도를 요구하지 않았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최예용> 법과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건 한 번 안전테스트를 해보고 팔아야 되는데 자체 내부적으로도 연구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고 또 독일의 그런 독성학자가 이건 테스트해 보라고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 비용 3억원이 아까워서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시작이 이런 처참한 결과로 나온 거죠.
◇ 정관용> 옥시 본사 주주총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저런 자료를 건네서 주주총회장에는 못 들어가셨고. 주주총회장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피해자 모임이 제출한 서한 이런 걸 일단 읽기는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 최예용>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고 나서 저희가 영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저희 방송에서 한 번 잠깐 소개를 했는데. 옥시의 본사 CEO가 personally, 개인적으로 사과한다. 이랬다면서요?
◆ 최예용> 네. 주주총회장에서 CEO가요, 주주들에게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표현이 중요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심각하게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profoundly regret하다, 이렇게 했고요. 뒤쪽에 가서는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personally sorry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personally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CEO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CEO로서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personally했다는 말이죠. 이건 CEO로서의 책임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유감표명을 함으로써, 미안하다는 식의 표현을 함으로써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나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일종의 발뺌하는 것으로 들리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본사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났죠. 그랬더니 주총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도대체 personally sorry가 무슨 소리냐. CEO로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자기는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영국에 있는 변호사들을 통해서 그런 표현의 문제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법정에서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적극적인 액션을 취한 것으로 인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만 열심히 생각했지, 피해자 앞에서, 저희가 같이 갔던 분이 아들을 잃었던 소방관이었는데 적어도 그 분 앞에서는 진정으로 이렇게 말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죠. 진짜 사과할 의사가 있으면 한국에 와서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달라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렸죠.
◇ 정관용> 자 이제 한 6, 7월 정도까지 검찰의 1차 수사가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도 아마 무슨 청문회, 특별법 등등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또 그 후에 특검이나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정리해보세요.
◆ 최예용>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수사이고요. 게다가 지금 오늘 옥시의 전 외국인 사장을 처음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그것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 이것이 첫째 관문입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일단 풀리죠. CEO 문제도 풀리고 그렇습니다. 두번째로는 옥시 본사와 또 홈플러스를 소유했던 영국의 테스코 그리고 많은 피해자를 냈던 세퓨 덴마크 이런 유럽의 3개 회사가 전체 사망의 62%나 차지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국에서 발생했지만 국제적인 사건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임원들을 구속, 처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변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신고되지 않은 그런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을 발굴해내는 것, 그것이 두번째로 넘어야 될 굉장히 큰 산이고요.
◇ 정관용> 그리고 수사 대상을 더 확대하는 것. 다른 제품하고.
◆ 최예용> 네. 물론입니다.
◇ 정관용> 정부 측에 대한 수사까지.
◆ 최예용>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생활용품으로부터 또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적 안전망을 짤 것이냐.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결론이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 최예용> 네. 그런데 너무 크게 잡으면 사실은 좀 헐렁하게 되면서 말뿐인 어떤 결과가 되니까 저는 아주 작게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주는 교훈은 우리 생활용품 중에서 이렇게 스프레이된, 분무하는 형태로 만든 모든 제품들은 반드시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안전하다는 안전테스트를 해서 판매하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지금 판매되는 모든 스프레이 제품들은 자체적으로 안전테스트를 다 해라. 안전하다는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시켜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사망한 266명의 그런 고귀한 생명이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집단적 손해배상제도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최예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든다 하더라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처럼 5년, 이렇게 걸리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점을 찾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좀 더 갖춰져야 되죠.
◇ 정관용> 과제는 많고요. 아무튼 하나하나 제대로 다 끝날 때까지 저희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최 소장님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 최예용> 감사합니다.
◇ 정관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