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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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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난 월요일 위증교사 1심 재판 결과 무죄가 나왔죠. 재판을 마치고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민주당에서는 당연한 결과다, 여권에서는 상식 밖의 판결이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한판승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함께 재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전현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랜만에 뵙습니다.
◆ 전현희>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어제 재판 현장 그러니까 법원 앞에 계셨죠?
◆ 전현희> 네.
◇ 박재홍> 선고 직후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의원님도 눈물 흘리셨던 것 같은데요.
◆ 전현희> 네, 좀. . .
◇ 박재홍>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 전현희> 좀 담담한 척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굉장히 좀 불안했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약간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울컥. 그러니까 어떤 재판 결과가 무죄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어떤 재판부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신 거다?
◆ 전현희> 1심 지난번 선거법 판결은 사실상 무죄를 확신했는데 예상 밖의 그런 선고를 받고 그때는.
◇ 박재홍> 징역형이 나왔죠?
◆ 전현희> 그때는 화가 났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를 받아들면서 좀 굉장히 마음이 울컥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와도 개인적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 전현희>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 나누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공개회의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본인은 굉장히 담담하세요. 오히려 주위에서 막 걱정하고 이러는데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그날 당일에도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이런 재판 관련 얘기보다 민생에 관한 이야기,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야당으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그냥 마음이 졸여지고 걱정이 돼서 있는데 본인은 정작 굉장히 담담한 이런 모습을 보이셨고. 끝나고 나와서도 또 들어가기 직전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큰사람이다, 진짜 대한민국 지도자답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 박재홍>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11월15일이었고 위증교사 재판이 11월 25일로 기일이 잡혔었잖아요. 당시 11월 25일로 판사가 기일을 잡은 것은 관련 1심 선고를 먼저 하기 좀 싫어서 부담이 돼서. 싫다기보다는 부담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11월 15일 이후로 잡지 않겠냐라고 예상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실제로 11월 25일날 됐고 또 11윌 15일 재판결과도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11월 25일 재판, 어제 재판에도 뭔가 판사가 평을 내릴 때 부담을 덜 갖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운 재판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기 때문에.
◆ 전현희> 그건 조금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거법이 먼저 결심공판을 했고요. 그러니까 15일 일정을 잡은 거고 그게 좀 지나서 위증교사 결심공판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15일 이후로 일정 시간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요. 거기에 판사가 어떤.
◇ 박재홍> 부담은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 전현희> 그런 게 없었다 생각이 들고. 판결 부분도 이게 법리로써 판결하는 거지 거기에 정책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 위증교사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굉장히 사실관계라든지 증거관계에 대해서 소송지휘라든지 또 검찰의 이런 녹취록, 일방적인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공정하게 재판을 운영하려는 그런 모습을 평소에 보여줬던 재판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단◇ 박재홍> 판사가 해당 녹취록을 다 들어보자 그렇게 말했던 적도 있었죠?
◆ 전현희> 그렇죠. 검찰이 사실상 30분에 해당되는 녹취록을 7~8분 정도로 짜집기를 해서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뭐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이런 부분을 다 쏙 빼고 마치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보이게 편집한 그런 녹취록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전체 녹취록 한번 다 들어보자 해서 법정에서 듣고 그 내용에 있지 이런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이런 부분이 법정에 다 현출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판사가 굉장히 증거법칙에 맞게 재판을 공정하게 하려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도 변호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판사가 이번 1심 판결 내릴 때는 이재명 대표의 그 요구는 통상적인 증언요청이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인데 국민의힘이나 여당 측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의 위증은 맞는데 어떻게 위증교사는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증언을 요청한 게 위증은 성공됐는데 왜 그게 안 됐느냐. 그렇게 묻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전현희>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다른 분들도 아니고 법률가 출신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교사가 있어야 되고 또 위증이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한 내용대로 그 취지대로 위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인과관계이고 이 사안은 일단 교사가 없었다, 판사가 그렇게 인정을 한 거고요. 그냥 통상적인 증언을 해달라, 그런 요청에 불과한 거고 방어권의 범위 내에서 한 그런 증언요청이다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취록에 전화한 내용 중에 거의 12번에 달하는 내용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 그런 취지가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건 교사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이 그걸 인정한 거고요. 그리고 설사 백번 양보해서 교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김진성 씨의 위증을 인정한 부분에 있어서 교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이재명 대표가 원했던 실제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고소취소 약속이 있었는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김진성 씨가 그런 건 없었다라고 사실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발언을 법정에서 하다가 그게 위증이라고 이렇게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사와 증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증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교사한 것과 내용이 다르거나 교사 자체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되지 않는 게 법리적으로 명확하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인데 이분이 오늘 김현정 뉴스쇼에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이분이 법조 생활 20년 만에, 20년 하는 동안 위증을 자백했는데 위증교사가 무죄 나오는 건 나는 처음 봤다. 녹음파일까지 있는 증거가 명백한 사건이다.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상급심을 염두에 두고 사법 시스템에서 바로잡힐 것이다, 또 이렇게 낙관하는 전망도 하거든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 전현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논리가 틀렸다는 거죠.
◇ 박재홍> 틀리다?
◆ 전현희> 지금 위증과 교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그건 무시하고 단지 위증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성립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법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사 내용과 위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교사 자체가 아니라 증언의 요청이다. 이게 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증죄로 인정을 받았는데 왜 위증교사가 안 되냐. 이 답은 그건 법리적으로 볼 때 충분히 위증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교사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교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위증한 건 맞는데 그 위증은 위증교사로 인해서 발생한 위증은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다?
◆ 전현희>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김진성 씨 경우에는 처음에는 자기가 위증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과의 관계에서 김진성 씨가 백현동 사건의 공범에 해당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범의 다른 한 분은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범인 김진성 씨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을 하지 않아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증교사 사건의 증인으로서 위증을 인정해라, 인정해라 이래서 처음에는 부인하던 이분이 나중에는 위증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검찰의 일종의 회유나 그런 압박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사실상 공범인데 똑같은 공범은 지금 재판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같은 공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계속 위증교사의 위증범으로서 계속 기소를 하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모종의 검찰의 그런 게 있지 않았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어제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지난 15일의 재판에서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럼 2심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2심에서 뭔가 뒤집을 만한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느냐, 이게 또 워낙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거기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뒤집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게 있을까요?
◆ 전현희> 선거법 사건도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판단하기는 뭐 저도 그 관련해서 무죄법리를 많이 분석을 하고 많은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기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0명의 단체 사진을 4명의 사진의 마치 골프를 친 한 팀처럼 이렇게 만든 국민의힘 의원의 사진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건 10명 사진인데 4명으로 조작한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게 법원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렇게 사실 관계를 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판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유추해석을 한 그런 부분이라 이건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2심에 가서는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백현동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재홍> 국토부.
◆ 전현희> 국토부가 압박이나 협박이 있어서 그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법원에서 사실관계 확정을 했는데 실제 발언은 그렇지가 않아요. 국토부 쪽에서 의무조항이다 그래서 이건 용도변경을 해 주라는 그런 협박과 압박이 있어서 직무유기라는 그런 압박이 있어서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주지 않았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한 몇 년 동안 용도변경 안 해 주다가 5개 공공기관 부지 중에 하나인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관해서는 국토부에서 이번에는 공문을 보내서 법률을 적시하면서 이 법률에 따르면 이건 협조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보내서 그건 법률상 요구라서 용도변경을 해 주었다. 이 두 가지 발언을 합니다. 이것을 법원에서는 짜집기를 해서 검찰이 그렇게 기소를 했겠죠. 짜깁기를 해서 사실관계가 틀린 사실관계를 확정시켜서 허구의 새로운 사실을 창조해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틀렸다. 그래서 이건 사실관계 오인과 유추해석 금지원칙에도 반하는 그런 판결이고 또 하나는 국토부가 협박이 사실상 존재했다. 이번에 공문이 많이 확인이 됐는데요. 국토부나 총리실에서 용도변경 안 해 주면 공무원들 문책하겠다는 취지의 공문들이 그때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누구라도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면 압박이나 그런 협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2심에 가면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고. 그런데 지난 15일에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직후에 민주당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거기 골자가 피선거권 박탈의 기준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올리자, 이런 것이 핵심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선거법 내용을 두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재판 지연 전략을 짜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전현희> 심지어는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 박재홍>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 전현희> 면소판결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민주당 박희성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에 바로 이 법을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제처 우리 국회 내에 법안심사나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번에 그 법이 발의가 됐는데 마침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후에 발의가 돼서 우연히.
◇ 박재홍> 시기적으로 겹친 것이다?
◆ 전현희> 우연히 겹친 것이지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법에 부칙에 보면 이 법의 적용은 이 법이 발의가 된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 선거법 개정 이 사안 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허위사실의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재판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오늘 거부권 행사가 됐고 재표결로 가야 되는데 재표결 일정이 28일로 예정됐다가 이제 다음 달 10일로 연기가 됐네요. 왜 연기하셨을까요?
◆ 전현희> 오늘 우리가 여기 오기 직전에 우리 원내대표랑 국회의장 간에 의사진행일정을 협의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돼서 좀 전에 12월 10일로 연기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진행내용을 듣다 이렇게 왔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은 오늘 거부권 행사가 좀 늦게 됐습니다. 사실 그전에 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거부권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28일은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이걸 지금 재의결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통과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28일의 경우에는 사실상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 박재홍> 이틀 남았기 때문에.
◆ 전현희> 통과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시간을 좀 더 벌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 박재홍> 설득도 하실 예정입니까?
◆ 전현희> 설득이나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6 utzza@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2주의 시간 동안?
◆ 전현희> 현실적인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바로 이렇게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는 것은 좀 시간적으로 절차적으로도 너무 빠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친한과 친윤 간의 갈등을 보고 이탈표가 더 많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번 특검법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 의혹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 법 자체는 현 한동훈 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끝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친한계든 친윤계든 다 무조건 안 할 법안이다, 이렇게 판단하던데요?
◆ 전현희>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위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뭐 탈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어디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제1의 원인이 김건희 여사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 전현희> 네. 그렇기 때문에 10~2, 3일 정도 기간 동안 그런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또 변화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 박재홍> 그래서 특검을 같이 하자?
◆ 전현희> 그래서 특검을 통과시켜야겠다는 그런 국민의힘 쪽에도 동조하는 의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박재홍> 방금 서울신문에서 단독보도 나온 내용은 국민의힘이 표결시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집단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두 차례 재의결에서 최소 4표까지 이탈표가 나왔던 만큼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이탈을. 다만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당 안팎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표결 시에 기표소도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가능한가요? 아직 검토단계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 전현희> 일단 재석을 하게 되면 재석의 3분의 2. 그래서 들어오지 않으면 또 재의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표결을 하지 않는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식의 꼼수를 쓰는 것은 국민들이 아마 용납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그렇게 표결 안 하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 박재홍> 그런 논의 자체가 뭐랄까요. 재표결에 있어서 연장됐을 경우, 10일까지 연장됐을 경우 이탈표가 많을 것을 염려하는 국민의힘 내부 시각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전현희> 감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와서 표결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자기들도 자신을 못한다, 이런 불안감의 표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각에서는 의원명패랑 투표용지를 받되 기표소에는 안 가고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방안, 이런 것까지 논의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실제로 가능할까요?
◆ 전현희> 그런 식으로 하겠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장외집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 국민의힘은 실패하고 있다. 참석자가 점점 적어지고 있지 않느냐. 민주당의 장외집회 전혀 두렵지 않다. 혹은 위협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전현희> 실제로 집회현장에 오셨는지 그 현장을 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1회 집회를 했을 때는 그때 민주당만의 집회로 전국에서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 총집결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추산이 약 30만 명 모였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열린 건 20만 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숫자는 물론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두 번째 집회는 수도권만 집결한 거였어요. 전국에 동원령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만이 결코 작은 숫자다 보기 어렵고 그 이후의 집회는 숫자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에서 주장하는 숫자가 줄고 열기가 죽는다는 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현장에서 열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전현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