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Podcast 다운로드]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언제까지로 알고 계신가요?
정치권에서는 오는 6월 말 특조위의 활동이 종료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최소 올 연말까지는 활동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애초에 기간을 안 정한 걸까요? 아닙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조항의 내용 가운데 '구성을 마친 날', 즉 활동이 언제 시작됐는지 부분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일단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부터 특조위 활동도 개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특조위와 야당 등은 사무처를 비롯한 위원회 구성이 끝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한 2015년 7~8월 경을 '구성을 마친 날'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조위 구성은 왜 7개월 넘게 늦어진 건지 한번 따져볼까요.
상임위원들의 임명장은 3월에나 나왔습니다. 민간조사위원이나 파견공무원 등 필요 인력도 7월까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특별법 시행 7개월 만인 8월에야 지급됐습니다.
더구나 특조위 출범 초기에 불거진 '세금도둑론', 특조위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별법은 1월에 시행됐으나 활동 자체는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현재 빠르면 오는 7월 말쯤부터 세월호 선체 인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 정부안대로 6월에 활동기간이 종료된다면, 특조위로서는 진상규명의 핵심인 선체 조사도 마무리짓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금 특별법 개정에 나선 배경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활동 기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니까, 아예 기간을 못박는 식으로 법을 개정해 활동 기간을 '보장'하자는 취지죠.
하지만 정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면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특조위 예산도 6월 30일까지만 편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금 도둑'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언론사 국장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월까지 지금으로서는 마무리가 된다면 그동안 재정이 150억원 정도 들어간다. 또 그것을 정리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죽 해 나가려면 거기에 보태서 재정이 들어갈 것. 인건비도 거기에서 한 50억 정도 썼다고 알고 있다.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기도 하다."
진상규명의 관점이 아니라 '세금'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로 특조위는 '세금만 잡아먹는 도둑'일까요? 한 가지 예로 단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 박정희 기념사업에 들인 돈이 지금까지 19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도, 사회적 필요성도 없는 '특정 사업'에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이런 일이 '세금 도둑질' 아닐까요?
일각에서는 '특조위원 연봉 1억 원에 직원들 생일케이크 값 연간 600만 원' 등 앞서 불거졌던 '호화 특조위' 논란을 다시 꺼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든 공무원이 적용받는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인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일부 언론의 특조위 흠집내기 행태도 재조명됐고요.
그렇다면 특조위는 왜 이렇게 시종일관 '방해'를 받았던 걸까요?
특조위는 앞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또 세월호 인양 전에 특조위를 해체시키고 이후 선체 조사를 정부가 주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조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특검 요청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19대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야당은 오는 30일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바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의 보이콧 등으로 해결이 요원했던 문제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까요.{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