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5일자 관보 (사진=대한민국 전자관보 제공)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오는 29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는 주장이 여권 일각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에 반하는 전 정권 사례가 발견되면서, 주장이 힘을 잃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4일 '국회법은 5월30일 자동폐기되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김 의원은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출신 의원이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국회 임기(5월29일)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이것이 바로 회기불연속원칙"이라며 "대통령은 5월30일부턴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내일(5월25일) 해외순방을 떠나시면 그러는 동안에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내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는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게 맞다면 상시청문회법 뿐 아니라 지난 19일 본회의를 함께 통과한 130여건의 다른 법률안도 모조리 폐기될 위기에 놓인다.
하지만 김 의원의 주장은 이명박정권 때 사례로 즉각 반박당한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17대 국회가 처리한 법안 20건, 18대 국회가 처리한 법안 28건을 각각의 국회 임기가 끝난 뒤 법률로 공포했다. 이 의원 주장에 따르면 발생할 수 없는 사례다.
2008년 6월5일자 관보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밖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 등 19개 법안도 동일한 방식으로 법률로 확정돼 있다.
18대 국회의 첫 본회의는 같은해 7월10일에나 열렸다. 따라서 관보에 실린 공포 법률은 전부 전임 국회인 17대 국회에서 처리한 것들일 수밖에 없다.
2012년 6월1일자 관보 일부 (사진=대한민국 전자관보 제공)
2012년 6월1일자 관보에도 "국회에서 의결된 ○○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이라는 공포문과 함께 '식물신품종 보호법' 등 28개 법률이 공포됐다. 19대 국회 첫 본회의는 그해 7월2일 열렸고, 이들 역시 전임국회가 처리한 법안이었다.
법제처 관계자는 "헌법 53조대로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김 의원 주장을 사실상 부인했다. 국회 관계자는 "법조인 출신인 분이 성급한 주장을 편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