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주요사항을 누락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매일 6시간씩 '프라임 타임'때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주)우리홈쇼핑(이하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방송사 영업정지가 이뤄지는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영업정지 시간대도 '프라임 타임'(매출 최고 시간대로 보통 저녁 7~9시)이 포함된 오전 8~11시와 오후 8~11시까지로 못박았다.
영업정지 방식은 정해진 시간 동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롯데홈쇼핑은 이 시간대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 및 배경음악을 송출해야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 서류에 비위 임원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당했으며, 감사원은 관련된 미래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 28일로 유예했다고 밝혔다.
또, 처분과 함께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 홈쇼핑(채널명: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해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전체편성시간 중 65.3%가 중소기업제품이다.
미래부는 이와함께, 납품업체들의 대체판로 확보 지원을 이해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입점을 주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협회(TV홈쇼핑협회.한국티커머스협회.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에 홈쇼핑 납품 상담창구를 개설해 주기적으로 진행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통한 재고 소진 기회 마련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특히,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이해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롯데홈쇼핑측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