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처별로 운영돼 온 11개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제도가 하나로 통합된다. 인증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 되고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별도로 운영 중인 11개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제도에 대해 공통 운영규정을 확정, 이를 공동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2015년 11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혁신방안의 하나로 이를 보고했다.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및 이를 적용한 신제품을 인증하고 인증제품의 판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유도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각 분야별로 8개 부처가 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해당 인증기술을 별도로 관리함에 따라 신청기업의 혼란과 새로운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신설에 대한 중복인증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인증제도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수수료 상한액이 정해지고, 인증절차와 각종 서식이 통일된다.
인증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고, 부처별 인증절차에 따른 중복 신청기업의 불편 및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년 2회 또는 3회 등 인증 신청접수 기간을 한정해 진행하는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신속인증심사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증제도는 농림·식품 신기술(년 2회), 일반신기술(년 3회), 보건신기술(년3회), 목재신기술(년 4회) 등 이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에 '신기술·신제품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단일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 113개 규제개혁 과제 중 57개 마무리
국무조정실은 이 제도개선을 포함해 지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증제도 개선과제 113개 중 절반인 57개 과제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의 경우 수수료를 20% 감면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감면토록 할 예정이며, 성능에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 불필요한 시험검사는 면제토록 했다.
국제 인증사례가 없는 '날씨경영인증'은 폐지하고, 동일 품목에 중복적으로 인증‧운영되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인증제도'는 'GS인증제도'로 통합했다.
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운송업체, 우수국제물류주선업, 우수화물정보망 및 우수물류창고업체 등 5개 물류분야 인증도 '우수물류기업인증'으로 통합했다.
국무조정실은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를 신설해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조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