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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공사장 사고' 현장소장 거의 출근 안 해

사건/사고

    '남양주 공사장 사고' 현장소장 거의 출근 안 해

    하청업체, 임금 내용 누락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진=박종민 기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폭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하청업체 현장 소장이 공사 기간 중 거의 출근을 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하청업체인 '매일ENC' 현장 소장이 공사 기간 중 거의 출근하지 않고 차장에게 대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사 초기에 현장소장을 배치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돼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매일ENC는 현장 인부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계약서상 필수 기재 사항인 임금 내용을 누락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상태가 호전된 근로자를 통해서도 가스 호스와 산소절단기가 지하 작업장에 방치됐으며 작업 전 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재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현장 소장 배치 여부 및 근무지 이탈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사치 못한 중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진술이 가능하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오전 7시 27분쯤 남양주시 금곡리 주곡2교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폭발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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