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뿌리깊은 담합관행이 철퇴를 맞았다. 제지업계는 중소업체들을 수직계열화한 4개 메이저사들을 중심으로 원재료 구매부터 가공,판매 등 전 분야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지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담합을 대대적으로 적발해 45개 제지사에게 1039억 45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42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에 공정위가 1차로 골판지 원지 담합을 한 12개 업체에 11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까지 포함하면 제지업계의 담합에 214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지업계는 태림그룹과 아세아그룹, 삼보판지 그룹, 신대양그룹등 4개 메이저사들이 고지(폐골판지, 폐신문지등)구매와 원지제조, 가공, 상자 제조업체들을 수직계열화하고 있어 이러한 담합이 가능했고 이들 메이저사들이 전체 담합과정을 주도했다.
제지업계의 담합은 원료 구매단계부터 중간 가공단계, 최종제품 판매단계까지 약 3년에서 6년에 걸쳐 각 분야별로 지속적인 담합이 실시됐다.
골판지와 인쇄신문용지의 원재료인 폐지를 사들이는 과정, 이를 이용해 골판지 원지나 신문용지,백판지 등을 만드는 과정, 골판지 원단을 만드는 과정, 골판지 상자를 만드는 과정, 판매하는 과정 등 처음부터 끝까지 각 부문별로 담합이 이뤄졌다.
담합참여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각 부문별로 50%에서 90%에 이르고 있어 담합을 통해 심각한 시장경쟁제한을 초래했고 담합비용 상승분이 최종 제품가격에 반영돼 가격이 높아졌다.
골판지 고지 구매 담합은 아세아제지등 18개 업체들이 2014년 4월~2015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답합을 해 단가를 ㎏당 10~30원씩 인하했다. 이들 업체에는 37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골판지 원단 판매담합에는 태림포장 등 18개 사가 담합을 2007년 7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모임 등을 갖고 6차례에 걸쳐 원단가격을 10~25% 인상했다. 이들업체에는 41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골판지 상자판매담합에는 태림포장,삼보판지등 16개 업체가 담합을 해 CJ제일제당등 16개 대형수요처에 납품하는 상자가격을 4%~26% 인상했다. 5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인쇄고지, 신문고지 구매 담합에는 한솔제지,깨끗한 나라 등 8개 업체들이 담합을 해 2008년 9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18차례에 걸쳐 ㎏당 10~50원 인하했다.19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다른 산업분야도 최종제품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중간재 담합, 구매담합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적극 시정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