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최근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사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단 A(58) 씨를 대기발령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근무시간에 시청 내부망으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여교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파주시는 13일 A 씨를 대기발령하고 근무시간에 댓글을 달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씨의 신분은 댓글을 본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파주시 관계자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항에 A 씨가 단 댓글은 누가 봐도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의 품위와 시 이미지 등을 실추시킨 A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