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전국의 주요 경마장에서 뒷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하거나 경마정보를 사설경마장 운영자 등에게 몰래 건넨 기수와 경마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승부조작 등 경마 비리를 수사해 사설경마장 업자 김모(54)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3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6명은 기소중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모(30)씨 등 제주 경마장 기수 4명은 2010~2011년 동료기수를 통해 사설경마장 운영자 등으로부터 모두 1억여 원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이들 기수는 경주 전 말을 긴장시켜 출발을 늦추거나 경주 도중 고의로 고삐를 뒤로 당겨 말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동작을 작게 만들어 일부러 늦게 들어오는 방법으로 18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부분의 마권 구매자들은 배당이 높은 복승식 마권(경마경주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1~2번째 도착이 예상되는 말에 베팅)을 구입하는데, 우승이 예상되는 인기마가 보통 한 경주 당 3~4필이어서 승부조작을 통해 1~2필을 제외시키는 수법이었다.
부산·경남에서는 전 기수가 사설경마장 운영자로부터 5500만 원을 받은 뒤 자신이 출주하는 경주마에 대한 승부경과 정보를 제공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황씨 등 전·현직 기수 6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기수들에게 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을 건넨 조직폭력배와 사설경마장 운영자는 구속기소했다.
과천 경마장에서는 조교사와 말 관리사가 경마정보를 몰래 제공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사설경마를 하는 마주와 짜고 관리하던 30필의 말 상태 등 경마정보를 건넸다.
이렇게 해서 조교사 김모(48)씨는 2014년부터 받은 경주 상금 3400만 원을 챙겼고 말 관리사 권모(40)씨는 도박자금에 쓰려고 3600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도박 개장 전과로 마주 등록이 불가능하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리마주'를 내세워 조교사들로부터 경마정보를 받은 뒤 2억 원 상당의 사설경마도박을 한 일당도 붙잡혔다.
불법마주 김모(43)씨 등은 2008~2013년까지 말 10필을 대리마주 명의로 등록한 뒤 191회 출주시켜 상금으로만 9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마주가 대리마주를 통해 경마장에 출주하는 말을 소유하고 있는 조교사 등과 친분을 쌓은 뒤 경마정보를 제공받은 수법을 최초로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설경마 운영프로그램을 공급하거나 사설경마도박장을 운영, 경주 동영상을 찍어 실시간 공급한 일당 17명도 입건해 9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기수 중에는 돈의 유혹으로 경마비리에 가담했지만, 범죄에 이용만 당하고 협박으로 인해 받은 돈을 돌려주거나 그만두고 싶어도 신고를 당할 두려움에 계속 승부조작에 이용된 기수들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