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수천 명에게 허위사실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농협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 김모(6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투표를 이틀 앞둔 지난해 3월 9일 오후 8시 40분께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웹사이트를 통해 조합원 3018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자메시지에서 김씨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판사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