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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때려 살해한 사위…'징역 15년형' 선고

사건/사고

    장모 때려 살해한 사위…'징역 15년형' 선고

    (사진=자료사진)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진오 부장판사)는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위 A(60)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모를 살해한 점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경남 의령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농약에 술을 타 마신 뒤에 장모 B(77) 씨가 아내를 옹호하고,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고령자를 심하게 때려 사망 예측 가능성, 범행 흔적 은폐 시도 등을 들어 존속상해치자가 아닌 존속 살해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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