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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상담하랬더니'…담당 여고생과 성관계한 경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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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상담하랬더니'…담당 여고생과 성관계한 경찰관들

    소속 경찰서, 알고도 사표 수리…부산경찰청 뒤늦게 내사 착수

    (사진=자료사진)

     

    부산의 학교 전담 경찰관 두 명이 자신이 맡은 선도 대상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해당 경찰관들은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했는데, 소속 경찰서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다.

    ◇ "고민상담 하랬더니 여고생과 성관계"

    부산경찰청은 여고생과 성관계 의혹이 불거진 전 학교 전담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학교 전담 경찰관이던 A(34) 경장은 이달 초 자신의 관리 대상이던 여고생과 차 안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해당 학생은 지난 7일 이 사실을 학교 보건교사에게 알렸고, 교사는 다음날 경찰서 여성 경찰관에게 통보했다.

    당시 제주도에서 휴가 중이던 B 경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부서 계장에게 성관계 사실을 시인했고 계장과의 논의 끝에 9일 사표를 제출했다.

    연제경찰서 소속 학교 전담 경찰관이던 B(31) 경장은 지난 4월 자신이 담당하는 학교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자 B 경장은 지난달 10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해당 학생의 상담을 맡은 상담기관에서 같은달 23일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 경찰 조직은 덮기에 급급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이들 전직 학교 전담 경찰관들은 사표가 정상적으로 수리돼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없다.

    만일 현직에 있을 때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면, 감사를 거쳐 징계 절차 등을 거쳤어야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경찰 제복을 벗을 수 있었던 데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 사건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사하경찰서 A 경장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지 열흘도 안 돼 이 사실이 소속 부서 계장에게까지 흘러들어갔지만, 추가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담당 계장은 A 경장이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 받아야 한다"며 제출한 사직서를 그대로 받아 들인 뒤, 엿새 뒤 A 경장의 사직서는 정상 처리됐다.

    연제경찰서 B 경장은 상담기관에서 경찰서로 성관계 사실이 통보되기 보름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B 경장의 사직서를 처리한 뒤 이 사실을 안 소속 경찰서는 B 경장이 민간인 신분이 됐다는 이유로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표를 수리하기 전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아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사진=자료사진)

     

    ◇ 부산경찰청 뒤늦은 내사 착수

    전직 경찰 간부가 SNS에 올린 글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은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

    일단, 현행법상 성인이 폭행이나 협박 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하는 미성년의 연령은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들 전직 경찰관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을 때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성관계 시 그에 따른 대가가 주어졌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강제성이나 대가가 없었을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해 관련자를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감찰팀을 각 경찰서에 보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여고생과의 성관계 경위와 보고 누락 경위를 구분해 조사하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에 맞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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