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이사장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면세점 입점특혜를 직접 지시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조만간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 이사장이 실제 운영한 업체에서 신 이사장의 아들에게 100억여원이 흘러간 정황도 잡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최근 신 이사장이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B사 대표 이모씨(구속수감)와 네이처리퍼블릭 면세점 입점 특혜 당시 책임자였던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의 지시로 네이처리퍼블릭 입점을 시켜줬고 매장 위치도 유리한 쪽으로 변경시켜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2012~2015년 롯데면세점 입점과 매장 운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10억~20억원의 뒷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 명의로 운영하는 B사가 당시 롯데면세점 입점 컨설팅 및 매장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정 전 대표로부터 자금을 받는 '중간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한 B사 경영에 아들 장씨는 실제 참여하지 않고 신 이사장이 관여했는데도, 장씨의 급여 명목으로 수 년 동안 100억여원이 지급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이 자금의 성격을 확인 중"이라며 "회사 이익금이 있으면 급여든 배당이든 어떤 식으로든 빼내간 구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이 자금이 신 이사장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 전 대표의 입점 로비를 받고 특혜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