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성과급 균등 분배'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추진에 반발, 교사 2867명의 반대 의견서를 27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의견수렴 기간이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은 교육부의 '독약 묻은 사탕'을 거부한다"며 "차등성과급 균등 분배 징계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을 현행 50~100%에서 70~100%로 확대하는 한편, 성과급을 받은 뒤 균등하게 나눠가진 교사를 최고 파면까지 징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정부가 교사 직무 범위를 넘어 사적재산 처분 행위에까지 개입하겠다는 반헌법적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검찰조차 성과급 균등분배 관련 고발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며 "결코 징계 사유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법률 자문 의뢰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개인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한 교사는 전국 2877개 학교, 전체 교사의 15%에 이르는 7만 1965명으로 추산된다.
전교조는 "성과급 재분배는 교단을 분열로 몰고 교원을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조만간 성과급이 지급되면 균등분배를 실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