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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시 면허취소…법제처, 하반기 시행 주요법령 소개

정치 일반

    보복운전시 면허취소…법제처, 하반기 시행 주요법령 소개

    • 2016-06-29 08:43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가능

     

    올 하반기부터는 보복 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사업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시행 예정 주요 법령을 소개했다.

    다음은 7~12월 시행될 예정인 법령 417건 가운데 주요 내용이다.

    ▲ 보복 운전 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가능 =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보복 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절한 행정처분을 위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대상에 보복 운전을 한 사람 추가. (도로교통법 개정·7월 28일 시행)

    ▲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가능 =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확인한 경우 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의 이용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7월 28일 시행)

    ▲ 의료기구 안경 소매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총 5개 업종을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7월 1일 시행)

    ▲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 강화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손해액의 최대 3배) 도입. (정보통신망법 개정·7월 25일 시행)

    ▲ 뉴욕 타임스퀘어와 같은 자유표시구역 도입 =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ㆍ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7월 7일 시행)

    ▲ 공항 주변 주민들에 여름철 냉방비 지원 = 냉방시설 전기료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모든 주민으로 확대해 소음대책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공항소음방지법 개정·7월 1일 시행)

    ▲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업무상 재해도 보호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7월 1일 시행)

    ▲ 상업지역 내 노후건축물의 재건축 촉진을 위한 결합건축제도 도입 =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 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의 대지간 통합 적용. (건축법 개정·7월 20일 시행)

    ▲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최대 25% 지원 = 구직급여 수급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신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고용보험법 개정·8월 1일 시행)

    ▲ 수업 중 폭행ㆍ모욕 피해 교원에 제도적 지원 = 각급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ㆍ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저지른 폭행, 모욕 등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 (교원지위법 개정·8월 4일 시행)

    ▲ 고카페인 함유된 우유 제품도 학교에서 판매 제한ㆍ금지 가능 =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도 포함. (어린이식생활법 개정·8월 4일 시행)

    ▲ 중간정차 없이 최종 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일괄수납 = 서로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일괄하여 수납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유료도로법 개정·8월 4일 시행)

    ▲ 이동식 크레인도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이동식 크레인 등을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8월 18일 시행)

    ▲ 주류 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 표기 =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 표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9월 3일 시행)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해 서민 금융생활 지원강화 = 서민금융 서비스의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새롭게 설립.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9월 23일 시행)

    ▲ 지자체장에게만 보호대상 아동 귀가 조처 권한 부여 =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및 보호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해 보호대상 아동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호. (아동복지법 개정·9월 23일 시행)

    ▲ 전자상거래에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 =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사기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식 시정조치 결정 이전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 중지 가능. (전자상거래법 개정·9월 30일 시행)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확대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청구시 및 보험금 심사ㆍ지급시 단계별 설명사항을 확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10월 1일 시행)

    ▲ 소송 기록 열람이나 복사시 피해자ㆍ증인 등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가능. (형사소송법 개정·10월 1일 시행)

    ▲ 경력단절여성 및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허용. (국민연금법 개정·11월 30일 시행)

    ▲ 한쪽 눈만 보여도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 가능 = 한쪽 눈만 보이는 가진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요건을 완화. (도로교통법 개정·11월 30일 시행)

    ▲ 위탁 교육기관에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확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11월 30일 시행)

    ▲ 의사ㆍ병원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 개시(일명 신해철법) = 조정신청의 대상인 일부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아도 지체없이 조정 개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11월 30일 시행)

    ▲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폐해를 담은 그림ㆍ문구를 추가 =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과 경고문고 표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2월 23일 시행)

    ▲ 본사가 대리점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 =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대리점법 제정·12월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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