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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특수상해죄' 적용

법조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특수상해죄' 적용

    "차량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

     

    경찰이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기죄가 아닌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특수상해죄는 사기죄보다 처벌이 세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권모(27)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일당 한 명에 대해서도 사기죄를 적용해 함께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 9일 오후 4시 41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고 좌회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 지난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 3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주범인 권씨에 대해 사기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한 것은 사고의 고의성이 짙다는 판단에서다.

    사기죄는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특수상해죄로 처벌했다"며 "앞으로도 고의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보험금을 챙기는 범죄에 대해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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