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출신 귀화인을 IS(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조직원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김영준 부장검사)는 4일 "'IS 단체 가입을 강요한다'며 파키스탄 출신인 A(46)씨를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로 김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밤 9시 10분쯤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A씨가 "IS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나를 협박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술김에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