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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 낚시터 '해상콘도'…공포영화처럼 낚시객 사라져도 몰라

사회 일반

    바다위 낚시터 '해상콘도'…공포영화처럼 낚시객 사라져도 몰라

    • 2016-07-05 07:14

    창원서 2명 실종 열흘만에 1명 시신 발견…음주 등 안전규정 없어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달 2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전항 인근의 한 해상콘도에 숙박하던 낚시객 2명이 실종됐다는 콘도 주인의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였다.

    열흘이 지나도록 실종자를 찾지 못했으나 지난 4일 원전항 방파제 앞 해상에서 실종 낚시객 중 한 명인 김모(4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추리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낚시객 사망·실종 사건이 '해상콘도'에서 발생하자 이곳의 운영실태와 안전상황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

    지자체가 자체 안전기준을 세워 매년 점검을 하고 있으나 음주 금지 등 관련 안전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규정 등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해상콘도는 뗏목처럼 이어붙인 나무판을 바다 한가운데 띄운 뒤 숙박시설 등을 설치해 낚시를 즐길 수 있게 만든 시설이다.

    말이 '콘도'지 실상은 '잠자리를 만들어 놓은 배'에 가깝다.

    해상콘도의 법상 정식 명칭은 유어장(遊漁場)이다.

    문자 그대로 가족이나 지인, 친지끼리 모여 해상 낚시를 즐길 수 있게 숙박시설 등을 설치한 일종의 '바다 위 낚시터'다.

    이 시설은 어민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설치된 뒤 반응이 좋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경남에서는 이번 실종사건이 발생한 창원 원전항을 포함해 남해, 거제 등에 총 57곳의 해상콘도가 있다.

    경남 전체 유어장의 한 해 방문객만 1만5천여명에 달할 만큼 인기도 좋다.

    해상콘도는 바다 위 구조물이라는 특성상 여러 개의 작은 시설물이 해상에 분산돼 설치된다.

    이번 실종사건이 발생한 해상콘도도 원전항 인근 해상에 총 7개의 시설물을 띄워 놓았다.

    시설물마다 20~30여명이 묵을 수 있는 규모다.

    실종된 낚시객 두 명이 이 중 한 곳에서 낚시를 하다 사라졌다.

    하지만 이곳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해상콘도 사고는 따로 통계로 정리하지 않아 정확한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그러나 최근 1년간 발생한 해상콘도 안전사고는 이번 원전항 실종 사고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육지에서 100여m 떨어진 원전항 해상콘도는 2007년 8월 정식 면허를 받고 설치됐다. 면허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이 가능하다.

    나름의 안전기준도 마련돼 있다.

    각 시설물마다 정원의 100%만큼 구명조끼가 구비돼 있어야 한다. 이밖에 유아용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 소화기, 비상조명등 등도 갖춰져 있다.

    시설물 가장자리에는 물에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1~1.5m 높이 난간이 설치돼 있다.

    이용객은 이 난간에 낚시대를 걸어놓고 낚시를 즐길 수 있다.

    창원시는 1년에 한 번씩 경남도청, 국민안전처, 소비자보호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도 실시한다.

    원전항 해상콘도는 올해만 3번 점검을 받았다. 보완 조치도 모두 6월 중 이뤄져 안전 관련 설비는 모두 마련된 상황이다.

    이처럼 자체 규정으로 매년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주기적 점검만으로 잡아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음주와 관련한 규정이 따로 없어 낚시객이 바다 위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

    이번 실종 사건만 하더라도 낚시객 두 명은 해상콘도로 가기 전 소주 8병과 맥주 1병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좁은 시설물 안에서 '해상 음주'가 방치되는 현실인 것이다.

    또 낚시객이 자신을 배로 데려다 주는 관리인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는 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는 환경도 문제다.

    해상콘도 사업주는 대다수가 어업을 생업으로 한다. 따라서 관리선 등을 따로 두고 해상콘도 주변에 상시 대기하며 안전 관리를 할 수 없다.

    생업에 종사하다가 약속된 시간이나 전화가 따로 오면 낚시객을 데리러 가는 구조다.

    사고가 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도 없다. 주변 목격자가 없으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경은 실종자들 모습을 본 목격자가 없어 낚시객들 행방을 찾는 데 난항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타살·보험사기 등 온갖 추측도 난무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해상콘도 관련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관리인,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가두리 낚시터 같은 곳은 관련 법령이 정비돼 있으나 유어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전혀 없다"며 "안전점검을 하면 자체 기준을 세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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