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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시속 272km 무법 레이싱 벌인 의사 등 무더기 검거

사건/사고

    [영상] 시속 272km 무법 레이싱 벌인 의사 등 무더기 검거

    고급 외제차로 인적 드믄 도로서 레이싱, 영상 찍어 억대 돈 챙기기도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자동차 폭주 레이싱을 벌인 기획자와 고급 외제차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7월 7일 새벽 대구의 한 터널 안. 줄지어 달리던 고급 외제 승용차 4대가 굉음과 함께 무섭게 달려나간다.

    4.6㎞ 길이의 터널안을 시속 250㎞ 이상으로 달리며 속도 경쟁을 벌이는 이른바 '롤링 레이싱'이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5시간 동안 이 터널을 왕복으로 8번이나 오가며 무법 질주를 이어갔다.

    이 레이싱의 기획자는 서울에서 자동차 성능평가 기획사를 운영하는 노 모(41) 씨.

    노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회원으로 가입한 고급 승용차 소유주들과 10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폭주 레이싱을 벌였다.

    한 번에 3~5대의 외제 승용차가 참여하는 폭주 레이싱은 주로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직선 도로나, 신규 개통한 도로 등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터널에서 폭주 레이싱을 벌이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레이싱 시각이나 장소 교류는 비공개 SNS등을 통해 은밀하게 주고 받았으며, 참가자들은 의사나 개인사업자 등이었다.

    레이싱은 일정속도로 진행하다가 정해진 구간에서 급가속을 하는 '롤링 레이싱'과 직선구간에서 급발진해 최고 속고를 겨루는 '드레그 레이싱', 단체로 줄지어 도로를 달리는 '떼빙'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심지어 시속 272㎞로 달리며 차량들 사이를 빠져 나가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도 서슴없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폭주 레이싱을 하는 장면을 촬영해 해당 영상을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에 유료 영상으로 올려 광고비나 후원금 명목으로 1억 2000여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불법 레이싱 기획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노 씨와 김 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레이싱에 참여한 강 모(39) 씨 등 9명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또 노씨에 대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나머지 레이싱 참가자들은 40일간 면허를 정지하도록 관할 경찰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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