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불치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소금물로 관장을 하고 된장 찜질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부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조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조씨의 부인 강모(65·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15일 충북 충주의 한 펜션에서는 열흘 간 '자연치유교육'이 열렸다.
강씨 부부는 참가자들에게 "고혈압과 간염 등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물과 소금만 섭취하고, 항문을 통해 소금물을 넣는 관장을 하면 말끔하게 치료된다"며 관장 방법을 소개했다.
또 환자들에게 단식을 시키면서 소금만 먹게 하는가하면, 매실 원액 등을 혼합한 음료를 건네면서 '간 클리닉'이라고 홍보했다.
이들은 의사 면허가 없었음에도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찾은 환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벌였다.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에서 '자연치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합숙 캠프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1500여명.
조씨 부부는 참가자 1명당 70~120만원씩 참가비 명목으로 모두 16억 3000여만원을 받았다.
참가자 중에는 지난 2011년 9월 대장암으로 숨진 고 최동원 야구선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자연치유법의 효능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강씨가 말한 치료 사례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질병에 시달리는 절박한 환자들을 상대로 한 불법 의료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죄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단식과 관장 등은 환자에 맞게 적절히 실시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일부 참가자들은 건강이 좋아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