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나 폐업 법인의 땅에 비료를 뿌린 것처럼 속여 보조금 수천만 원을 타낸 축산업자 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현모(48)씨 등 6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사망자나 폐업 법인 등의 명의로 액체비료 살포 확인서를 위조해 토지 350㏊에 액체비료를 살포한 것처럼 꾸미고 국고보조금 3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손실을 끼쳐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보조금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