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중고차 유통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엄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달 6일부터 10월13일까지 100일간 전국 154개 경찰관서에 158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중고차 매매시장 내 폭행, 협박, 감금 등 폭력행위와 허위매물 광고, 대포차와 도난차량 거래 등이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등이 팀장, 전화 상담원, 현장 딜러 등 역할을 분담한 뒤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등록해 고객에게 다른 차량의 구매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포차량을 싼값에 대량 매입해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가 조직적인 범죄로 확인될 경우 조직폭력에 준하는 무거운 범죄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범죄단체 혐의까지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사소한 위반행위도 관할 자치단체에 적극 통보해 영업 기반을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