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이를 숨긴 채 보험금을 타낸 운전자들 1400여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받아간 보험금은 무려 17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1월~2015년 4월 경찰의 음주·무면허 운전 단속사례 3만2천146건을 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음주·무면허로 사고가 나면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돼 있지만 다수의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경찰에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보험사에 제출한 사고 확인서에는 음주 운전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해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을 타간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보험약관상 음주·무면허 운전사고는 보험금 수령에 제약 조건이 붙는다.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인 보험금(사망 1억5000만원, 부상3000만원), 대물 보험금(2000만원)에도 한도가 설정되며 대인사고 시 300만원, 대물사고 시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도 이번에 적발된 사기혐의자들은 이런 제약 조건을 피하기 위해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부당하게 타간 보험금은 1인 평균 118만원이었다.
다수의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경찰에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보험사에 제출한 사고 확인서에는 음주 운전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해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을 타갔다.
50대 여성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벤츠를 몰다 사고를 낸뒤 음주 사실을 숨겨 보험금 5천92만원을 타가기도 했으며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놓고 운전자를 부인으로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가는 사례도 있었다.
부당하게 타간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은 6억7천만원으로 전체 편취 보험금의 39%를 차지했다.
편취 보험금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29명으로 전체 편취 보험금의 18%(3억1천만원)를 타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기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편취한 보험금을 조기 환수하도록 보험회사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1435명을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