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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감시장비 납품비리' 군 장교 등 9명 기소

법조

    '해안감시장비 납품비리' 군 장교 등 9명 기소

    (사진=자료사진)

     

    군의 해안감시장비 납품과정 비리에 연루된 납품업체 관계자들과 영관급 장교, 군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D사 전 상무 배모(48·구속)씨, 전 이사 박모(48·불구속)씨, 전 부장 권모(44·불구속)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6월 해안복합감시체계 입찰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선정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육군교육사령부 중령 최모(51·구속)씨도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D사 이사 신모(51·불구속)씨의 부탁을 받고 소형 대공 감시레이더 등 작전운용성능을 신씨의 휴대전화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군무원 이모(42·불구속)씨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D사가 지난 2013년 4월 일부 감시장비를 바꿔 재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달 판정을 받았던 장비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기준을 총족한 것처럼 평가해 통과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D사 이사 이모(48·불구속)씨의 경우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비리 수사를 앞두고 올 3월 직원에게 지시해 서버를 회사 네트워크에서 분리해 은닉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D사 대표 장모(67·불구속)씨와 솔루션 개발업체 대표 봉모(46·불구속)씨의 경우 2012년 11월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장보고Ⅱ 조종훈련장비' 중 프로그램 개발비 4억원을 부풀린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해 184억원에 계약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D사는 방위사업청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왔던 해안 복합감시체계 사업의 납품업체였다. 이 사업의 예산규모는 약 418억여원이다.

    이 사업은 해안 취약지역에 주·야간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보강하고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 등 기존 감시장비를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검찰은 D사가 2013년 8월 일부 감시장비의 단가를 부풀린 견적서 등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해 빼돌린 납품대금이 5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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