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신 유명 개그맨이 위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지방검찰청은 5일 "위증 및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개그맨 A(3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친구 B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B 씨가 사고를 낸 후 도망가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술에 취한 B 씨가 운전하도록 부추기고 차량에 동승하는 등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친구인 B 씨는 지난해 5월 음주 운전을 하다 대구 중구의 모 아파트 출입구를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동안 법정 사법질서 교란사범 92명을 적발했다.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입건된 유형을 보면 위증사범 85명, 범인도피 5명, 법정난동 1명 등을 포함해 모두 92명이다.
특히 대구검찰의 위증 사범 적발 건수는 전국 평균 건수의 2.5배를 기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사법질서 교란사범과 관련한 대응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위증 사건에 대해 부장검사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직접 관리하고, 경력 검사를 투입한 '거짓말탐지 수사팀'이 단속 활동을 벌여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법원의 잘못된 판단과 더불어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며 "위증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법정 거짓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