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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홈쇼핑, 자금 조성해 금품로비한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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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롯데홈쇼핑, 자금 조성해 금품로비한 정황 확인"

    관련자 진술 확보…수사 탄력 받고 책임자들 줄 소환 예상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홈쇼핑이 채널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최근 롯데홈쇼핑 직원으로부터 지난해 4월 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특정 부서가 일부 자금을 조성해 금품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추적과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롯데홈쇼핑의 특정 부서에서 일부 자금을 구성해 로비를 한 흔적이 발견돼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로비) 상대방이 특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신헌(62) 전 롯데쇼핑 대표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상품기획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미래부 공무원들이 세부심사 배점 등이 기재된 대외비 문건을 롯데홈쇼핑에 유출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롯데홈쇼핑 인허가 연장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며 지난 4월 초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사안은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해온 첨수 1부의 롯데쇼핑 수사와 병합된 상태다.

    첨수 1부는 지난 2014년 말부터 롯데쇼핑 내부 수상한 자금 동향과 관련해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임직원들의 계좌 내역을 추적해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재승인 업무를 담당했던 미래부 국장 A씨와 사무관 B씨의 금융계좌 내역 등을 들여다보면서 롯데홈쇼핑 측이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현재 이들은 감사원 징계 요구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들과 징계위에 함께 회부됐던 과장 C씨는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재승인 심사에 참여했던 다른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도 로비를 받은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이들을 상대로 한 로비 액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로비 규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롯데홈쇼핑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로 로비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롯데 측으로부터 어떠한 금품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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