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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 쇼핑형 약국, 약사도 처방전도 없는 불법 온상

보건/의료

    [단독] 제주 쇼핑형 약국, 약사도 처방전도 없는 불법 온상

    • 2016-07-06 10:51

    중국 유학생과 가족이 의약품 팔고 전문약 불법판매도 기승

    약사 면허가 없는 가족들이 의약품을 판 제주시 모 약국 (사진=문준영기자)

     

    중국관광객을 상대로 한 제주 '쇼핑형 약국'은 중국 유학생과 가족들에게 판매를 맡기거나 의사 처방전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파는 등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중국관광객, 요우커들이 주로 찾는 제주시 연동의 A 약국은 중국인 유학생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일반 의약품을 팔아왔다.

    약사법상 의약품은 약사면허가 있어야 팔 수 있지만, 밀려드는 요우커들을 상대하기 위해 중국 종업원이 의약품들을 설명하고 직접 판매까지 한다.

    가족들이 약을 판매하는 쇼핑형 약국도 있다.

    제주시 도두동의 B 약국은 약사의 아내와 아들이 의약품을 판 것으로 대한약사회 점검결과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B 약국 약사 C(65) 씨가 지난달 24일 청문에 참석해 아내와 아들의 의약품 판매를 인정하고 비약사 판매를 중단하는 등의 개선을 약속했다고 6일 밝혔다.

    B 약국은 또 알약형태의 위장약과 감기약 등을 조제약 봉지에 담아 낱개로 팔았다.

    처방전을 받아 조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이 든 박스를 뜯어내 한알씩 일일이 재포장한 것이다.

    낱개로 포장돼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사진=문준영기자)

     

    약사법상 한번 뜯은 일반의약품은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해 폭리를 취해온 약국도 있었다.

    제주시 연동 D약국 약사 E(58) 씨는 전문의약품인 크레오신티 외용액과 이소티논을 여드름 치료제라며 판매했다.

    의사처방전이 있어야 팔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 것이다.

    전문의약품은 잘못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처방전이 있어야 팔 수 있다고 약사법은 규정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D약국에 대한 점검결과 해당 약품 구매 당시 전문의약품이라는 설명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어떠한 지도도 없었다고 밝혔다.

    여드름치료제라며 판 전문의약품은 1묶음 가격이 10만원이다. 의사처방전을 받으면 3만원에 살 수 있는 약품이다.

    폭리를 취하기 위해 의사처방전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면서 사용방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올 수 있다.

    대한약사회에 적발된 약국들의 공통점은 모두 요우커들을 상대로 한 ‘쇼핑형 약국'이라는 점이다.

    제주시 모 약국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는 전문의약품 (사진=문준영기자)

     

    대한약사회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제주에서 3차례 점검을 벌여 비약사 판매와 면허대여 약국 등 8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제주시 연동의 한 약국은 비약사 판매와 더불어 불법 면허대여 사실까지 인정하고 폐업 등의 개선을 약속했다.

    또 약국 3곳은 면허대여 의심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비약사 판매 약국이 3곳,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약국이 1곳 등이다.

    대한약사회는 청문에 불참한 약국과 1개월 내 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약국들은 모두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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