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두산건설이 발주한 비파괴검사 용역단가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와 견적금액을 사전에 합의하고 담합을 한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두산건설이 2011년 8월 발주한 '창원공장 2011년 비파괴검사 연간 용역단가 입찰'에서 기존 용역업체인 아거스와 서울검사는 자신들이 용역업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용역단가가 하락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입찰참여업체인 대한검사기술과 코스텍기술에게 기존 용역단가보다 높게 견적금액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검사기술과 코스텍기술은 이를 받아들여 아거스와 서울검사는 기존 용역단가 수준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하고, 대한검사기술과 코스텍기술은 기존 용역단가보다 높게 견적금액을 제출해 아거스와 서울검사 복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입찰은 복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제출한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통해 용역단가를 결정한 뒤 연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아거스에 4억 200만원, 서울검사에 2억 6300만원, 대한검사기술과 코스텍기술은 각각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