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로비 의혹에 연루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구속됐다. 롯데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뒤 롯데 오너가(家) 중 구속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신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이 구속되면서 롯데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밝히려는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일부 화장품 업체와 요식업체 G사 등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입점과 점포 위치 조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30억여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 전 대표가 신 이사장에게 입점과 점포 위치 조정 등을 위해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신 이사장이 직접 입점 특혜를 지시한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 명의로 운영하는 B사가 당시 롯데면세점 입점 컨설팅 및 매장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정 전 대표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B사를 통해 40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했다.
신 이사장의 세 딸들이 2010년까지 B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챙긴 부분, 다른 직원들의 명의를 허위로 등록해 놓고 신 이사장이 급여를 챙겨온 부분 모두 '횡령'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B사가 수사를 앞두고 컴퓨터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한 정황에 대해서는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B사에서 경영할 능력이 없던 아들 장씨의 급여 명목으로 수 년 동안 100억여원이 지급된 부분은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B사는 사실상 신 이사장이 운영해온 업체다. 신 이사장은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롯데쇼핑과 호텔롯데 등기이사 등 경영 일선에서 활약해왔고 현재도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캐물을 방침이다.